KCI등재
연구논문 : New ISA 600과 감사인지정제도 = New ISA 600 and Auditor Designation
저자
황인태 ( In Tae Hwang ) ; 강선민 ( Sun Min Kang ) ; 金順姬 ( Shun Ji Jin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9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7(27쪽)
제공처
감사인 지정제도란, 자유수임 계약에 의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완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사인미선임, 부당한 감사인 교체, 감리조치, 소유·경영미분리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등 국제규범 도입을 앞두고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룹의 모회사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신국제감사기준(New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New ISA) 600 규정과 관련하여 모회사 감사인과 자회사 감사인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의 감사인이 인위적으로 일치하지 않게 되고 이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IFRS와 New ISA 도입이라는 새로운 회계 환경과 기존의 감사인지정제도가 상충되는 문제는 없는지 상충된다면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With the full adoption of IFRS in 2011, the introduction of the NEW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ISA) of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s under discussion in terms of auditing. According to the New ISA 600, the auditor who audits the parent company of a corporate group is responsible for the group`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 other words, the auditor is obligated to indicate in their audit report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group`s financial director, or the due accounting firm that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an audit opinion on the group, will not be lessened merely by mentioning partial auditors on the audi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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