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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파산법상 신가치 예외(new value exception) 원칙의 법리 전개와 입법 논쟁 = Development of the Legal Principle and Legislative Argument for the New Value Exception in the U.S. Bankruptcy Law
저자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63(37쪽)
제공처
신가치 예외 원칙은 미국 연방파산법이 만든 전통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미국에서 회사회생사건에 신가치 예외(new value exception) 원칙의 적용을 지속시켜야 하는가에 관련된 논쟁은 입법부의 입법과정에서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회생계획안에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취급이 '공정하고 형평한' 기준을 적용하였는가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법해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원칙은 엄격한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 rule)의 적용이 자주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불공평을 양산한다는 재판상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연방파산법의 입법 과정에서 의회가 신가치 예외 원칙을 배제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증거로서 뒷받침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이 원칙이 합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담보 채권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법원이 그러한 비판들을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판례의 흐름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신가치 예외 원칙은 채권자들이 회사회생계획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의 지분권을 가진 주주들보다 많은 희생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신가치 예외 원칙은 제정법에 편입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에도 미국 연방파산법의 살아있는 법원칙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입법부의 입법조치가 뒤 따라야 그 원칙을 비판없이 적용하는 데에 필수적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산법상 절대우선원칙도 신가치 예외 원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논문의 논의가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의 조정을 위하여 반대하는 조의 설득을 위한 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파탄기업의 인수를 위한 거래구조를 분석해야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에도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에 파산법의 개정을 시도하는 경우 법제사 측면에서 미국의 입법역사를 엿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부가적인 소득이 될 것이다.
I explored New Value Exception argument in the U.S. bankruptcy law. The New Value Exception to the Absolute Priority Rule refers to a device used by plan proponents to obtain confirmation of Chapter 11 plans in many cases. The Absolute Priority Rule refers to U.S. Bankruptcy Code 1129(b)(2)(B),(C), which require that senior classes of creditors or equity interest holders be paid in full before any value can be provided to or retained by a junior class.
The issue has been raised as to whether the New Value Exception to the Absolute Priority Rule exists under the Bankruptcy Code (11 U.S.C. '101 et. seq.). The New Value Exception originated under the Bankruptcy Act of 1898 (as amended); when Congress enacted the Bankruptcy Code in 1978, it did not specifically include the New Value Exception.
Over the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Bankruptcy Code, many Courts have concluded that the New Value Exception exists under the Bankruptcy Code; however, the issue has not been finally resolved, an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declined to specifically rule on whether or not the New Value Exception exists under the Bankruptcy Code.
Cases involving the New Value Exception have been presented to the Supreme Court; in those case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upon the matters before it without deciding the continued vitality of the New Value Exception, making findings that state, inter alia, "assuming that the New Value Exception exists, it would require ..." Therefore, the New Value Exception still alive in the bankruptcy law traditional in the U.S.
In Korea, neither New Value Exception nor Absolute Priority Rule are incorporated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owever, the argumen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U.S. bankruptcy regime in this piece will be contributed to the Korean court for the decision of corporate reorganization case regarding cram down. Furthermore, the suggestion will be applied for the analysis of transaction structure of the failing company M&A deal as a persuasive allegation and the explanation of many important cases also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of U.S. jurisprudence and leg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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