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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7도입과 관련한 세법관점의 제도개선방안-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Tax Law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IFRS 17 Focusing on Oversea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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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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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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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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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olicy direction for establishing and settling plans from a tax perspective to successfully settle the recently finalized version of IFRS 17 through consideration of policy directions overseas, especially in Europe. In this paper, the cases of each country were reviewed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tax law to solve these issues an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lthough considerable time has pas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many EU countries are expected to maintain their own standards independently, which will not have a significant tax impact on the introduction of IFRS 17, but the future establishment of the Solvency Ⅱ is expected to reduce the applicability of the national standards,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the tax impact and take active countermeasures.
In this paper, four policy directions were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response direction in Europe. First of all, maintaining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and making tax adjustments bas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IFRS 17 are the first, and the second is to maintain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and prepare separate tax-purpose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IFRS 4, and the third is to revise the corporate tax law to enhance consistency with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and, finally, to increase consistency with IFRS 17.
In the case of IFRS 17,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use a formal consultative body (TF) centered on taxation authorities to gather and cooperate with relevant agencies and industries, given that the effect on the insurance industry as a whole is more important than the introduction of IFRS 4. Thus, in this paper, the policy authorities and the industry urgently proposed to organize and operate such a consultative body (TF) to prepare a reasonable tax system that conforms to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domestic insurance industry as soon as possible and to establish a successful road map.
본 연구는 최근 도입이 확정된 보험계약 2단계인 IFRS 17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세법관점에서의 제도 정립 및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해외 특히 유럽의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세법의 개정방향의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다수의 EU국가들은 자국의 기준들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IFRS 17 도입에 따른 세무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Solvency Ⅱ가 정착이 되면 자국기준 적용 가능성이 줄어들어 세무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현행 대응 방향을 고려하여 4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 17 재무제표 기반으로 세무조정하는 방안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 4 기반의 별도 세무목적 재무제표 작성하는 방안 세 번째는 IFRS 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현행 법인세법 유지한 후 IFRS 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IFRS 17의 경우 IFRS 4의 도입시 보다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과세당국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TF)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당국과 업계는 이러한 협의체(TF)를 시급히 조직하고 운용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성공적인 로드맵을 구축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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