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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과정에서 헌법적 문제와 과제 = 현행 헌법의 주요 논쟁점과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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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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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내용 중 평화통일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과제들로는 헌법의 영토조항, 평화통일과 합의통일의 의미 및 형식, 평화통일과정에서 제기되는 일종의 <통일합의서>에 대한 헌법적 대비, 통일과정에서 헌법적 과제들에 대한 의회의 역할과 한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현행 헌법의 영토조항은 평화통일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거나 개정한다면 통일 이후의 영토변경 여지를 둔 내용으로의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평화통일과 합의통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흡수통일을 포함하든 평화통일이 북한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북한정권 대표자들과의 합의 내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같은 현 헌법의 기본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북한주민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통일합의서>는 통일 이후 통일헌법의 내용을 실제 규정한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에 속하는 헌법의 규범성에 일치시켜 헌법개정시 마련해 두고 이와 함께 북한 내 헌법체계의 수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일합의서>를 중심으로 통일과정에서 거치는 헌법적 장치의 마련과 절차는 통일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감안해 의회에서의 인준 등을 고려해 이를 미리 헌법 개정에 반영해 둘 필요도 있다. 따라서 통일과정에 있어 헌법적 과제들과 관련한 의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통일과정에서의 정치적 결정사항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적 원칙 속에서 정치적 고려가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의 헌법과의 일치성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남북 간 정치적 합의 요소는 <통일합의 서>의 헌법적 틀 내에서 남북 간 정당정치를 통해 모색할 수 있다.
더보기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only the justification for a peaceful unification and its normative direction, cause of concrete method of unification and unification procedure is not specified, when the real unification is break out, there is no consensus about whether to achieve unification with legitimate by the Constitution. What the constitutional task and problem which we can predict when the unification process arise, are territorial clause, peaceful reunification and unification by agreement, constitutional preparation for unification agreement, congress’s role and limitations for constitutional tasks in unification process. Considering those matters, territorial clause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clause of peaceful reunification in constitution. If there is need for change territorial clause in the current Constitution, we can consider the situation think after unification. The relationship in peaceful reunification and unification by agreement is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North Korean regime who can represent North Koreans people whether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So, the rules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norm must be matched in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unification process. In that time, prerequisite is needed for the change of North Korea’s constitutional system. Unification agreement which can be regulate the actual contents of the post-unification constitution, it must be maintained basic principle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with complementary contents which can be guaranteed of North Korean people’s interests. On the device and conclusion of treaties of constitutional matters, it will be more better consider its confirmation in congress when we consider the efficiency of the unification process. The role of congress is very important in the unification process, because of it is relate to the political decisions in pursuance of unification policy. Therefore, political considerations should be exercised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Some elements of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 appear in the unification process, will be look by party politics through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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