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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을 위한 일본 논의의 검토 -일본의 가족법제 재검토에 대한 중간시안과 요강안을 중심으로- = Review of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Joint Custody After Divorce in Japan - Centered on the Interim and Draft Proposals for Revising Family Law in Japan -
저자
오호철 (화성의과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112(46쪽)
제공처
우리 민법은 제909조 제2항에 “혼인 중”에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에 대하여 친권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혼 후 공동친권에 대해 민법 제873조와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거나 양육자를 정할 때 반드시 단독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해석상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혼한 부모에 대한 공동친권의 인정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사실 해석상으로 이혼한 부모에게 공동친권을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공동친권을 행사할 것인지와 공동친권과 양육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혼 후 공동친권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 특히 유럽 등도 명문으로 혼인 중이든 이혼 후이든 상관없이 공동친권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단독친권을 인정하고 있다. 마침 최근에 일본 민법상 단독친권 원칙에서 이혼 후 부모 쌍방의 공동친권을 도입하기 위해 2024년 1월 30일 「가족법제의 재검토에 관한 요강안」을 발표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요강안이 나오기까지 과정에 있었던 「가족법제의 재검토에 관한 중간시안」과 요강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이 이혼 후 부모에게 공동친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그 시사점으로 본 논문은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 부모의 책무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을 둘 것과 혼인 중이든 이혼 후든 부모에게 미성년의 자에 대한 공동친권의 규정을 원칙으로 둘 것, 그리고 공동친권에 따른 친권행사에 관한 규율과 자의 양육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시하였다.
더보기According to Article 909, Paragraph 2 of our Civil Code, “during marriage,” parents are to jointly exercise parental rights over their minor children. However, in the case of divorce, while Article 873, Article 909, Paragraphs 4 and 5 do not mandate the appointment of a sole custodian or caregiver, they do interpret the possibility of joint custody after divorce. Despite this interpretation, the actual recognition rate of joint custody for divorced parents remains significantly low. Even if joint custody is legally recognized for divorced parents, practical issues arise such as how to exercise joint custody and how it relates to the right of guardianship, due to the lack of explicit regulations addressing these concerns. Moreover, the global trend, especially in Europe, regards joint custody as the norm regardless of marital status, with sole custody being an exception. Recently, to introduce joint custody for divorced parents as a norm, Japan announced a "Draft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Family Law" on January 30, 2024. This paper reviews the interim proposal and the draft proposal leading up to this announcement, providing insights into potential implications for explicitly incorporating joint custody for divorced parents into our Civil Code. The paper suggests specifying the responsibilities of parents of minors clearly in the law, establishing joint custody as the standard both during and after marriage, and clarifying regulations concerning the exercise of parental rights and the guardianship of children under joint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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