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헌법의 성립 및 패전 후 일본국헌법으로의 전개과정 = The Enactment of the Meiji Constitution and the Progres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fter th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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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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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헌법(대일본제국헌법)의 성립과정과 그 내용 및 패전 후 평화헌법(일본국헌법)의 전개에 대해 살펴볼 때 일본의 헌법체제 하에서 과거 아시아국가에 대한 침략역사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현재의 일본국헌법(평화헌법)은 과거 메이지헌법(대일본제국헌법)이 가졌던 천황제를 완전히 삭제하지 못함으로써 과거 침략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황제 존속의 대가인 헌법 제9조의 전쟁포기조항이라는 기형적인 제도로 인해 그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천황제 폐지라는 역사청산의 관점에서 해결되기보다는 과거 메이지헌법시대의 회귀라는 관점에서 해결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헌법 제9조가 개정되고 천황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는 과거 침략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일본국헌법의 내재적 모순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출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시대가 지남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과오가 재평가되고 청산되어지기 보다는 과거 침략전쟁의 책임자인 천황이 상징적으로나마 계속 헌법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헌법체제 하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과오가 극복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언제든지 과거의 부정적 역사로 회귀할 가능성이 일본국헌법에 내재되어 있다.
더보기The progres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fter the war as well as the contents and the process of enacting the Meiji constitution shows how the japanese aggression towards Asia countries is defined in the present constitution system of Japan. The Japanese do not overcome the past history of aggression, failing to abolish the Tenno institution in the Meiji constitution completely, in the present constitution of Japan.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a war-renouncing article that is the abnormal system as the price of maintenance of the Tenno institution, makes it harder to overcome the history. These problems turn up as the tendency of regressing to the past Meiji constitution. The inherent contradict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which is caused by the failure to clear the past history of aggression will appear in the form of the regression if the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is to be revised and the Tenno institution is maintained. Tenno, who is responsible for the past war of aggression, has the constitutional symbolical status in Japan.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difficult to overcome the past historical wrongs but rather the possibility that The Japanese go back to the past is immanent in the Japanes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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