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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와 관련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upon How to Deal with an Immediate Complaint Challenging the Order for Seizure of Claims, Collection or Assignment Germane to an Insolvenc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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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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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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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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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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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9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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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that a debtor got into an insolvency procedure has impact on the civil compulsory execution process against the debtor. A seizure of claims, collection and assignment order issued against the debtor are no exception. The insolvency procedures stipulated i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a bankruptcy procedure; a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a rehabilitation procedure. Although all the procedures serve a similar purpose, they show difference upon (ⅰ) whether the bankruptcy court is allowed to order suspension, prohibition, or rescission of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even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procedure; (ⅱ) the way the commencement of the procedure affects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ss; and (ⅲ) whether the immunity arisen from the procedure immediately makes the title of execution deriving from the immune claims void. In addition, all the respective insolvency procedure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an application stage, commencement stage, termination and immunity stage, which have different impact on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Therefore, it is critical for the appellate court that deals with the immediate complaint lodged against the order for seizure, collection, or assignment to take a close look on (ⅰ) the type of insolvency procedure the debtor is involved in and (ⅱ) the stage of the procedure the debtor is going through. Without considering those factors, it is easy for the appellate court to make an erroneous decision with regard to ordering a stay of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ss or deciding whether to accept the immediate complaint.
채무자가 도산절차에 돌입하였다는 사정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에 큰 영향을 준다. 이는 금전채권을 집행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인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산절차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회생절차로 나뉘는데, 각각의 절차가 강제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①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강제집행을 중지·금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② 절차개시의 효력이 강제집행 절차가 장래에 향하여 중지·금지되도록 하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기존에 진행된 강제집행절차가 소급적으로 실효되도록 하는 데까지 미치는지, ③ 채무자의 면책이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받은 집행권원의 효력에 즉시 영향을 주는지 여부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도산절차는 크게 신청 단계, 절차개시 단계, 절차종결 및 면책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은 진행단계별로 도산절차가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다루는 항고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도산절차의 종류, 그리고 도산절차의 진행단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즉시항고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하여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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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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