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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와 세법상 논점 = Tax Issues In In-kind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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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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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재산이 현물출자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법상의 논점을 판례와 예규를 중심으로 개관한 것이다. 현물출자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의 산정시에는 자산 양도의 대가로 받는 주식의 가액을 신주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식발행가액이 현물출자된 자산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저가양도라 할 것이나, 자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한 예규나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넓게 해석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아니라고 본 판례 등에서 보듯이, 기업구조조정 등 사업적 목적이 있고 기업 및 이해관계의 계속성이 있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기업조직의 재편 등 경제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경우 현물출자를 행하는 조합원의 지분을 포함한 재산 전체가 조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물출자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등록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다.
더보기Focusing on court precedents and published tax rulings, this article provides a general overview of tax issues which may arise upon an in-kind contribution of assets.
In calculating the capital gain made as a result of an in-kind contribution transaction, the value of the stocks received in consideration for the asset which has been contributed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issue price of those stocks. Thus, if the issue price is lower than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asset contributed in-kind, then the in-kind contribution may be considered as a transfer of the asset at an extraordinarily low price.
However, according to some tax rulings, an in-kind contribu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subsidiary company may not be denied due to qualification as an unfair transaction, whilst certain courts have interpreted economic reasonableness rather broadly and thus ruled that in-kind contribu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subsidiaries may not be deemed unfair transactions and annulled as a result.
As such, in view of these tax ruling sand court precedents, there seems a to be a tendency to allow tax deferral due to a finding of economic reasonableness based on a business purpose, such as restructuring, the continuity of enterprise, and the continuity of interest. Additionally,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allows tax deferral to some extent in case of reorganization of the corporate structure or other economic necessity.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siders that in-kind contributions to partnerships may also be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and further considers in such cases that the entire assets, including the share in the partnership, of the partner making the in-kind contribution,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partnership.
As a last note, the in-kind contribution is a transaction where, in principle, value added tax,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can be levi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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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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