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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무의 일부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 Part Payment of Debts with Completed Extinctive Prescription and Waiver of the Prescription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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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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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67(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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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서민에게 고통을 주어왔던 관행으로, 시효이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채권추심업자의 추심행태를 지적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입한 채권추심업자가 예컨대 ‘1만원만이라도 자진 납부하면 원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소액 분할변제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채무자가 원리금의 일부를 자진납부하도록 유인하고, 이에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는 추심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에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게 된다. 그러면 채권추심업자는 소액의 일부변제를 받은 후, 대법원의 판례이론을 원용하여 시효로 소멸된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와 같은 ‘부당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유도행위’는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채권추심법이 개정되면, 위에서 언급한 불법추심사례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결상 시효이익의 포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이는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를 준별하는 판결법리가 전원합의체판결로 기존의 판결을 폐기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잘못된 추정 법리를 담고 있는 기존의 대법원판례들은 향후 적절한 사안을 계기로 폐기되어 하급심에서 보다 통일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채권추심법의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남는 대법원의 과제일 것이다.
A practice in fair debt collection that caused suffering to ordinary people until recently is the “unreasonable act of inducing the wavier of extinctive prescription benefits” by collectors. In other words, the practice is used by debt collectors to induce the other party to explicitly or implicitly waiver the prescription benefits with deceptive methods or compulsion. In this case, a debt collector who purchases debts with already completed extinctive prescription induces the debtor to voluntarily pay par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by claiming, for instance, that ‘if you voluntarily pay even 10,000 won, we will greatly reduce the principal or let you make the repayment in small installments.’ In response, the debtor makes a part payment due to the lack of knowledge on the already completed extinctive prescription or to escape the suffering of debt collection.
In this regard, the Ministry of Justice made efforts to introduce appropriate legal regulations by amending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With such improvements in the system alone, it is expected that the harms of the so-called ‘unfair inducement of wavier of benefits of extinctive prescription’ will be substantially reduced. However, in this paper, the author would like to question whether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in its precedent is correct, which has been admitted part payment of debts with completed extinctive prescription as a waiver of the prescription benefits on the remainder of the debts. It is undeniable that the debt collection industry could practice unfair inducement of wavier of benefits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such due to the case theory of the Supreme Court as above, which is deemed to have neither rationality nor persuasion, both legally and logically.
Even in the case of part payment, in principle, it shall be deemed that debtors can still plead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when there is a claim by a debt collection agency. Supreme Court precedents that contain incorrect legal theory of presumption should be abolished on the basis of appropriate cases so that decisions can be made on a more unified and fairer basis in the future. This will remain a task for courts to address after the amendment of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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