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情報公開請求權의 濫用 = Abuse of freedom of information
저자
최계영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9(3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paper is a critical note about the Supreme Court 2014. 12. 24. judgment 2014du9349 ruling that limited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for the first time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he abuse of rights.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he abuse of rights can be applied to the right to request to disclose information has been acknowledged as a general doctrine from long ago. However, this case is the first one where a concrete case was judged to be the abuse of rights.
The plaintiff of the subject case is a prisoner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who repeatedly requested to disclose information several hundred times. Although decision to disclose information was made in many of the cases, the plaintiff did not receive information.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plaintiff requested to disclose information not for access to information but for obtaining monetary gains by wining suits seeking for revoke of disposition of refusal when the requests had been refused to receive larger amounts of money as costs of lawsuit than the amounts of money actually spent or for avoiding prison labor by appearing in court on the dates for pleadings during imprisonment and that the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could not be accepted because the plaintiff 'was trying to obtain unjust benefits based on social common notions with no intention to acquire or utilize the relevant information in fact'.
Since the subject ruling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due to the nature of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the prohibition of the abuse of rights could be applied only in limited cases and the issue in the subject ruling falls under very extreme cases,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seems to be valid. However, there is concern that taking this ruling as an opportunity, public institutions may try to excessively appl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he abuse of rights. In addition, given that the reason why the plaintiff could obtain unjust benefits is partly the fact that in may cases, public institutions made wrong judgment and made disposition of refusal for information that did not fall under reasons for non-disclosure, public institutions' policies to respond to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rechecked.
이 글은 최초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서도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 법리로서 예전부터 인정되었다. 그러나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대상사건의 원고는 교정기관 수용자인데, 수 백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 중 다수의 사건에서 공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정보를 수령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는 정보에의 접근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다액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이는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특성상 권리남용 금지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상판결의 사안은 매우 극단적인 사례에 속하므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판결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과도하게 적용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수의 사안에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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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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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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