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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지역권(Easement)에 관한 서론적 고찰 = Introductory Study on the Law of Easement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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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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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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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U.S. easement system has historically been rooted in the U.K. system, it can be seen that in the course of its development, it has progressed in a somewhat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U.K. law. It is thought that the special advantage of the U.S. easement system lies in its practicality. In the case of U.K. law, the concept of “running with land” as an absolute requirement of easement was established and interpreted very strictly, so that the various types of easements required in reality could not be sufficiently embraced.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incorporation of real covenants into easements, quite vague and unnecessary devices such as the “privity of estate” requirement were added, dela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easement system. On the other hand, as long as the US law does not deviate from the overall purpose of the easement system, it can be evaluated as practical in that it fully accommodates the market demand without being bound by the framework of the above easement concept. In particular,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position of defining easements as rights for the benefit of land and allowing easements in gross(not as personal rights, but as easements) is to meet various demands in the market for land use. If the law of servitudes is ultimately aimed at the private coordination and control of land use, it will be necessary to fully consider the actual demand in the market rather than being limited only to the traditional concept and form of easement. In the end, it is also accord with the public interest of efficient use and control of land.
더보기미국의 지역권 제도는 연혁적으로 영국의 역권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 전개과정에서 영국법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지역권 제도가 가지는 특장점은 실용성에 있다고 생각된다. 영국법의 경우 토지소유권과의 부종성·수반성을 지역권의 절대적 표지로 삼아 그 개념을 정립하고, 다시 이를 매우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현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권들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였다. 특히 제한특약의 지역권으로의 편입과정에서는 “부동산권 관계”요건 등 꽤 모호하고 불필요한 장치들까지 추가되면서 지역권 제도의 안착을 지연시킨 면도 있다. 반면에 미국법은 역권제도의 전체 취지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위 지역권 개념의 틀에 반드시 구애됨이 없이 시장에서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역권을 오로지 토지에의 편익을 위한 권리로 규정짓는 전통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지역권의 대인적 설정(인역권으로서가 아니라 지역권으로서의 설정)을 허용하는 점은 토지이용에 관한 시장에서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에의 편익요건이나 부종성에 관한 해석 및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역권 도입론에 약간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역권제도가 결국 토지이용의 사적(私的) 조율과 통제를 그 목표와 취지로 삼고 있는 것이라면, 지역권의 전통적 개념과 형식에만 얽매이기 보다는 시장에서의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조절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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