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체결 2년의 평가 : 교역부문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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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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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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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2011년 11월 현재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음. ▶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과 수입 규모는 같은 기간 대세계 수출입보다 빠르게 증가함.-2010년 한국의 대인도 수출 규모는 약 114억 달러로, 2009년 동기대비 42.7% 증가하여 같은 기간 한국의 대세계 총수출증가율(2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 한국의 대인도 수입 규모는 약 56억 달러로, 2009년 대비 37% 증가하여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세계 총수입증가율(31.6%)보다 높게 나타남.-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비중 순위에서 인도는 2010년 독일 등을 제치고 7위까지 상승함. ▶ 한·인도 CEPA 이후 양국간 교역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남김.-2011년 현재까지 CEPA 특혜관세율이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품목이 상당수 있으며(한국 수출금액의 약 17.3%, 인도 수출금액의 1.5%), 이에 따라 실질 양허율이 낮아져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양국 교역 확대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됨. ※ 이는 특히 인도 측 MFN 관세율의 지속적인 인하 때문임.-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은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더욱 증가함. ▶ 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한·인도 CEPA 특혜관세율의 조기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양국이 CEPA 특혜관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추가 인하할 경우, MFN 관세율과의 차이가 대폭 줄어들어 실질적인 양허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인도 측의 수출증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특히 양국이 CEPA 관세율 인하 폭을 확대할수록 인도 측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이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 중 관세인하보다 현지 수요 등에 민감한 제품이 많은 반면, 인도의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은 대체로 가격에 민감한 원부자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또한 2014년까지 양국의 교역 목표액인 300억 달러는 대폭 증가로 조정되어야 함.-1993년 이후 양국 교역은 매년 평균 14.5%씩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CEPA에 의한 관세인하 효과를 배제하더라도 한·인도 교역량은 2015년 340억 달러, 2020년 6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관세인하 효과가 커질 경우 양국간 교역량은 더욱 증대되며, 인도가 우려하는 무역수지 적자폭은 관세인하를 가속화할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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