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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관리회사인 금융기관의 소송상 지위 –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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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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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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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7-9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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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관리회사(금융기관)는 해당 국채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게 되는지가 이 연구의 주된 논점이다. 이 논점에 대해 한국법에서는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다. 관련 조문인 상법상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조문은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이 연구에서도 주된 대상으로 다루는 최고재판소 판례가 국채관리회사인 은행에 소송담당으로서 소송상 당사자 지위(원고적격)를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단을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채관리회사에게 원고로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임의적 소송 담당을 인정한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소재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국채관리회사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임의적 소송담당의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지, 이에 따라 국채관리회사로서의 금융기관은 단순한 채권소유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원고라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규명하였다.
임의적 소송담당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판례는 거의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해석으로는 묵시적 수권의 타당성과 합리적 필요성이 중요하다. 묵시적 수권에 대해서는 판례가 이를 시인하고 있고, 학설도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수권이 필요하지만 수권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필요성에 의한 보충이 요구된다. 채권(보유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묵시적 수권을 부정해야 할 이유도 찾기 힘들다. 따라서 채권자의 묵시적 수권을 보충할 수 있는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한 예가 하나밖에 없지만, 유사한 판례와 학설의 해석을 본다면 일본과 같은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채권거래의 관행이나 금융기관의 대응 등에서 차이가 없지 않고, 그러한 점에서 합리성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할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금융소비자로서의 투자가를 적절히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임의적 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앞서 보았듯이 일본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금융거래의 유사성에서 보아도, 채권관리회사에게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한 것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이 국채관리회사의 임의적 소송담당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사채관리회사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아닌 소송담당자로 해석이 변해야 할 것이다.
A subject of this study is what kind of status to possess in the suit from which Sovereign bond proprietary company(financial institution) asks a redemption of the bond. It"s hardly argued about this problem. There is a text of law about Corporate Bond proprietary company in the Commercial law, but it"s hardly also argued about that.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Supreme Court passed a remarkable judgment on this problem.
So this study took up the next problem with a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case which admitted standing to sue as a plaintiff in Sovereign bond proprietary company as a material. Financial institution as Sovereign bond proprietary company made it clear whether it was also possible to be a plaintiff in Korea, not legal representative. On optional suit entrusting, Korea precedent is doing the same interpretation mostly with Japanese precedent. Since putting it in the interpretation of a Code of Civil Procedure about this problem, the validity and rationality of the revelation-like agreement are important. The precedent and many theories admit revelation-like agreement. More rational necessity is needed to give justice as the agreement.
There is only one example which admitted optional suit entrusting up to now in Korea. But because Japanese precedent and theory are similar to Korea about optional suit entrusting, interpretation like Japan isn"t also impossible in Korea.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re is a difference in a custom of a bond trading and correspondence of a financial institution, it should be considered more whether rational necessity is admitted. When considering the necessity to protect a financial consumer at least, the necessity which admits A can"t have been denied.
I think even Korea will be valuable reference to have admitted optional suit entrusting in sovereign bond proprietary company in Japan where financial transactions are similar consequently. When admitting optional suit entrusting in sovereign bond proprietary company this, the interpretation should also change in case of corporate Bond proprietary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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