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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의료사고와 醫師賠償責任保險의 개선방안 = A Study on medical Liability Insurance in medical Mal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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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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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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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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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Medical malpractice breaks out doctor's medical malpractice, a sufferer wanting to be compensated to him for his loss properly in this case. However, related with the compensation liability in charge of the doctor, the mechanism treats to prove for a doctor his professional misconduct[negligence] about responsible person in Korea. Nowadays, high frequency flowing in medical dispute and the satisfactory solution among them doesn't exist to the contrary. At the most, Korean Medical Association mutual-Aid and Medical Liability Insurance, but these are not any proper compensation for the sufferer. Moreover, because of the peculiar property on Medical Dispute and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sufferer and the doctor, we have a difficulty in the solution. That is, the sufferer is suffered from severe mental, physical and economic[financial] pain by medical misconduct, and also the doctor would deny his medical liability beacus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the loss] more than doctor's bill. Of course, there are the non-litigation solutions(ADR) except to Korean Medical Association mutual-Aid and Medical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what is called, civil mediation, non-governmental(NGO) mediation, medical judging committee and concili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so on. In spite of these alternative solution plans,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below the non-litigation solution has been rarely used in Korea. Breaking out medical dispute in Korean, the resolving problems are that they are caused by the doctor's authority and skepticism about the dispute solution in the view to the sufferer. And in present, there is not more various government dimensional systems about medical dispute solution than the foreign nations' ones. I suggest that the followings come true in the future. ⓐ compulsorily joining a member through the revision of medical regulations, ⓑ practical structuring and using of just and believable associations, ⓒ preparation of certain and practical regulations on medical Liability Insurance provision, ⓓ rethinking of the doctor's moral behavior, also the self-rescue endeavor of Korean Mediacl Association and ⓔ constructing of the national dimension system in resolving medical dispute professionally[or technically].
더보기대개 의료과오는 醫師의 過失에 의해 발생한다. 이 경우 환자는 당해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바, 한국에서 의사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그 처리절차는 의사(전문가)의 과실로 다루어진다. 오늘날 증가하는 의료분쟁과는 달리 분쟁당사자 사이 만족할만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 물론 대한의사회 공제조합과 민영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환자에게 적절한 보상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의 특수성과 당사자로서 환자와 의사 사이 감정적 불만 및 극도의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그 해결은 더욱 어렵다. 즉, 患者의 경우 의료과실에 의해 심각한 육체적 · 경제적 내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醫師 또한 자신의 직업상 경제적 대가에 비해 훨씬 과중한 배상책임(액)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선진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이 없는 건 아니다. 예컨대민사조정제도, 비정부차원의 민간기구(NGO)에 의한 조정제도 및 의료심판위원회제도가 그것이며, 결국에는 당사자 사이 화해 등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대안적 해결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醫療過失에 따른 紛爭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권위적 태도와 이에 따른 환자의 불신감이 그것이며, 더욱 현실적인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발생에 대하여 다양한 정부차원의 공정한 해결수단으로서의 체제 및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없다는 것이다. 향후 醫療事故에 따른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方案으로서 醫師賠償責任保險의 개선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① 의료법개정을 통한 의사집단의 의사회 강제가입 ② 실질적이고 신뢰할만한 의료관련협회의 구축의사배상책임보험에 ③ 대한 현실적이고 정형화된 규정마련 ④ 국내 보험사의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상품판매 및 홍보노력 ⑤ 의료사고와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문기구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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