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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대체론에 기반한 노동사회법원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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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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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법원 도입론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차별시정 등에 관한 심판기능을 폐지하고 노동(사회)법원으로 이를 대체하는 형태로 주로 주장되어왔다. 행정부 소속인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은 법원에 비하여 약할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사회법원을 통한 노동위원회 대체론의 가장 큰 논거 중 하나이다. 조사관이 결정권을 갖지는 못하고, 결정권을 가지는 공익위원의 선발이 노사 양측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주는 요소이다. 공정성의 외관 차원에서 노동위원회 절차상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등에 대한 규제가 없는 등의 한계가 있기는 하나, 절차형성 권한(조사관)과 판단 권한(공익위원)이 분리되고, 대부분 비상근인 공익위원들이 사건마다 추첨에 따라 참여하는 구조는 노동위원회 심판절차상 비정상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줄여준다. 노동위원회의 위원과 조사관 사이의 긴장관계가 가미된 전문가득세형 참심제 요소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을 통하여 노사의 현장경험에서 오는 전문성을 반영하는 구조도 실보다는 득이 많은 구조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이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차원에서 폐지되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체론과 결별하고 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경쟁‧보완관계 설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상호경쟁 메커니즘에 기반하는 경우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차원에서 양 절차의 발전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사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규정과 관련 윤리규정의 마련, 심판절차상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등 비정상적 접촉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의 문제는 노동위원회가 법원과의 경쟁‧보완관계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반대로 노동위원회가 형성해 온 전문가득세형 국민의 사법참여 방식은 노동사회법원의 (준)참심제 도입시, 전문가의 전문성과 일반 사용자, 근로자의 노동현장의 경험에서 오는 전문성 중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준다.
더보기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Social) Court has been mainly argued as a form of abolition of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regarding unfair dismissal, correc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etc and replacing it with the Labor (Social) Court. The independenc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ch is part of the executive branch, is inevitably weaker than that of the courts, and this is one of the biggest grounds for claiming to replac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by the Labor and Social Court. The structur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which investigators do not have the right to vote, but public interest members who have the right to vote are select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trade union and the employers" association, is a factor that enhances its independence. In terms of the appearance of fairness,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the absence of regulation on ex parte communication in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procedure. However, the structur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which the authority to form the procedure (of the investigator) and the authority to judge (of the public interest member) are separated, and most part-time public interest members participate in the judgment by lottery for each case, reduces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abnormal communication in the procedure. The expert-led lay judge structure, which contains a tension between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members and the investigators, and the structure that reflects the expertise gained from the experiences of workers and employers in the workplace through workers’ members and employers’ members have more advantages than disadvantages. Considering these factors,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has such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independence, fairness, and expertise that the abolition of that function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give up the argument tha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ould be replaced by the Labor and Social Court, and to consider establishing a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If it is based on the mutual competition mechanism, more detailed and in-depth consideration can be given to how to improve both procedures in terms of independence, fairness, and expertise. For exampl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an be inspired by the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the court in relation to issu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disqualification regulations for investigators, the enactment of related ethical regul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on abnormal contacts such as ex parte communication in procedures. On the other hand, the expert-led civil participation in the commission procedure developed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enriches the analysis on what should be emphasized among the expertise of experts and the expertise of employers and workers obtained from experience in the workplace when the (quasi-)lay judge system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is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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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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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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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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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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