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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확대방안 = Extension of the Restriction of Access to Non-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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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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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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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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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vestigation procedures, suspects often fail to exercise their right to defend themselves properly. At this time, the right to interview with a lawyer as well as the right to interview with a non-lawyer has very important significance to the arrested suspect, etc. Fortunately,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nd Precedents are gradually moving toward guaranteeing and expanding the right to interview traffic, but restricting the right to interview with non-attorneys is significantly limited than that of lawyers. The right to interview with a person who is not a lawyer of the arrested suspect or defendant should be guaranteed as much as possible because it is a basic constitutional right included in the right to seek human dignity, value, and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n principle, if the investigative agency's investigation is not infringed, the right to interview with a non-lawyer should be limited to the minimum extent, but the reason for the restriction should be specified in the law, and the person and guardian should be notified immediately. In addition, in the case of non-lawyers who are legal non-professionals, it is more important to prevent infringement in advance so that the right to access and transportation is not violated. When restricting the right to interview with a suspect, the court's decision shall be made referring to the Defendant's case, and the restriction on interview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mum responsible police officials internally.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to interview prisoners as much as possible, and in particular,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systems should be improved to allow smart interviews with minors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to expand interviews with non-lawyers.
더보기수사절차에서 피의자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물론이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의자 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행히 우리 형사소송법과 판례에서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 변호인의 그것보다는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비롯하여 수형자가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어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 근거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침해받지 아니하는 선에서 원칙적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허용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되 제한 사유를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법률비전문가인 비변호인의 경우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지 않게 사전에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 피고인의 경우를 참고하여 법원의 결정을 요하도록 하고,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최소한의 책임 있는 경찰공무원에 의해 접견 제한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접견교통권 또한 최대한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바,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도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스마트접견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여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확대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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