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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적 언사 원칙(fighting words doctrine)에 대한 헌법적 고찰 =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Fighting Words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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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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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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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도발적 언사(fighting words)의 헌법적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한 최신논의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도발적 언사 원칙(fighting words doctrine)은 비록 축소되었다고 평가되지만 부정되지 않은 바, 각 주 법원에서는 여전히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도발적 언사 원칙(fighting words doctrine)은 미국 내에서도 혐오표현 관련 법령에 활용된 바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의 쟁점이 된 소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적용의 판단기준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도발적 언사 원칙(fighting words doctrine)에 관한 미국의 대표 판례들을 검토하여 그 핵심적 의의를 고찰하였고, 그밖에도 미국 내의 학자들이 제시한 판단기준 및 특히 David L. Hudson, Jr.가 제시한 법원의 세부판단기준을 소개하였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도발적 언사 원칙(fighting words doctrine)의 판단기준은 첫째, 특정인에 대한 것이면서 전달 방식도 특정인을 향한 것, 둘째, 본질적으로 폭력적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특히 인신적 욕설), 셋째, 실질적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①물리적 근접성·보복가능성·폭력적 반응의 즉각성, ②수신자의 직업 특성, ③공격적 행위·음량·반복성·인종적 비방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욕죄가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 미국의 도발적 언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판례에 비추어 한국에서도 경찰관은 욕설 등을 들었을 때 일반인에 비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낮은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를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도발적 언사 원칙(fighting words doctrine)에 관한 미국 판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높다.
This study includes the latest discussion on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criteria of fighting words. Although the fighting words doctrine in the United States is evaluated to have been reduced, it is not denied, and it can be seen that it is still actively applied in each state court. In particular, the fighting words doctrine is closely related to the criterion for judging hate speech, which has recently been actively discussed in Korea.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criterion for the application of the so-called 'Criminal Contempt against Police Officers'.
In this study, representative US precedents on the fighting words doctrine were reviewed and the core significance of the case was reviewed. In addition, the judgment criteria presented by scholars in the US and especially David L. Hudson, Jr.
Putting these together, the criteria for the fighting words doctrine are first, that the method of delivery is directed at a specific person, and second, there is a possibility of causing a violent reaction in nature, especially personal abusive language. Third, the possibility of actual violation - ① physical proximity·possibility of retaliation·immediacy of violent response, ②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 ③ aggressive behavior·volume·repetition·racial slurs etc.
Although there have been problems with the arrest of criminals in the act of contempt against police officers or the abuse of complaints in Korea since around 2014.
It is different from provocative language in that the offense of insult in the Republic of Korea protects external honor as a legal interest. However, in light of the US precedent,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whether police officers in Korea have a lower risk of lowering their social evaluation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when they hear abusive language. In addition, there is a high need to refer to US precedents in developing detailed criteria for strictly applying the crime of contempt against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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