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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 Legal Issues on Enhancing Electronic Payment Services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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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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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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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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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구현된 간편송금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소액 지급서비스 영역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중요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전자금융업자가 주도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 등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가 발행하는 전자지급수단이 지급결제환경의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나 이를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제정 이후 큰 폭의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지급서비스 이용자 보호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 글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필요성과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설명 의무 강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무엇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자지급서비스 이용계약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분석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변화된 법적 현실을 규율하기에 적합한 이론적 근거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는 고전적 계약이론의 대안으로 등장한 관계적 계약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계약이 관계적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규명하고 동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법리를 구성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와 이용자의 법률관계가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해당한다는 점을 규명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정립하여 이용자 보호 법리를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하였다. 이 글에서 제시한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신인의무에 관한 일반조항을 전자금융거래법에 추가하는 방안은 법령 등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계속하여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규정중심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칙중심 규제체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관계적 계약의 법리와 신인의무 법리는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원칙중심 규제체계를 정립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더보기Easy money transfer services based on e-money have experienced tremendous growth. They are playing a key role in the small amount payment, and their growth is led by fintech companies. Electronic payment methods issued by non-bank payment service providers, such as fintech companies, have become at the center of innovation in payment systems, but there are some gaps in existing regulation since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which regulates them, has not been revised appropriately. For these reasons, legal issues arise regarding the protection of consumers of electronic payment services that were not previously predicted, and improving legislation has emerged as an important task. Focusing on the need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customer funds and the need to strengthen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nd explain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the use of electronic payment services, this article examined problems of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of e-money in Korea and sought regulatory approaches. In particular, this article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oretical grounds suitable for the regulatory response regarding the revision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users based o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electronic payment service contracts.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examined the relational contract theory that emerg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lassical contract theory which has limitations in addressing specialized and complex legal relations, and also reviewed th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 of this theory to e-money contract. As a theoretical basis for constructing the legal principle for safeguarding customer funds, it was explored tha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e-money issuers and users constitutes a fiduciary relationship, and sought a better regulatory framework to protect consumers of electronic payment services based on the fiduciary duty of electronic payment service provider including e-money issuer. Adding a general provision on the fiduciary duty of payment service providers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could be a turning point in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and enhancing the electronic payment service consumer protection. Also, relational contract theory and fiduciary law principles could provide the theoretical bas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inciple-based regulatory approach about enhancing the electronic payment service consumer protection.
주제어(Keywords):전자지급서비스(Electronic Payment Services), 이용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전자금융거래법(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관계적 계약이론(Relational Contract Theory),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ship), 신인의무(Fiduciary Duty), 선불전자지급수단(E-money), 간편송금(Easy Money Transfer Services), 금융규제(Financial Regu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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