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민영화와 자율화의 한일 동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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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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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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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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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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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유아보육시설의 영화와 자율화 및 일본 공보육의 민영화와 자율화의 관한 동향을 살펴보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일본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그동안 보육소설치를 억제해 오다가,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육소의 민영화에로 추진에 더욱 가속화가 붙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시설이 급속하게 늘어났고,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보육의 공공성이 제기되면서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보육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일본의 경우, 늘어나는 보육 수요자들을 위해 ‘일과 양육양립지원’을 정부방침으로 내세우고 규제완화정책을 통해 보육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국정감사에서 보육료자율화의 논의가 있었으며, 공보육의 체계를 위해, 차등보육제도입, 만 5세아 무상보육, 장애아 무상보육과 두 자녀이상 보육료 해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격고 있는 보육의 질적 문제가 보육시설의 민영화, 자율화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보육의 개혁 및 민영화의 방향을 어떻게 해결방안들을 찾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보육정책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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