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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 —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20헌마395 결정 비판 — = Fair Trial For Foreign Workers — Critical Review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Dec. 23, 2021 on Restrictions on Workplace 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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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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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8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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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reinafter “the Court”) in its 2020Hunma395 decision on December 23, 2021 dismisse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restrictions on the change of workplace, which are applied to foreign workers with a status for stay of Non-Professional (E-9). The laws and regulations at issue prohibit foreign workers’ free change of workplace but allow it only in exceptional, limited circumstances when the employers’ situation requires it. The complainants argued that the laws and regulations subordinate them to the employers, cause forced labor in substandard working conditions, and thereby violate the rights and freedoms of foreign worker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Court ruled that it was justified to deprive foreign workers of their constitutional rights to free choice of workplace and equality, for the sake of the national economy and employers’ interests. While acknowledging that foreign workers, as nationals, are protected under these constitutional rights because they are universal rights, the Court in this decision excluded the right to decent work, among other things, from review with an unsupported claim that it is irrelevant with the case. Further, the Court arbitrarily avoided applying the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in deciding whether the complainants’ free choice of workplace was violated; instead, it allowed broad legislative discretion by departing from its established jurisprudence on freedom of occupation. The Court also ignored the constitutional mandate to protect workers against power imbalance in their relationships with employers, but rather expressed their unreserved bias to equate employers’ private interests with the public interest.
As such, the Court justified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against foreign workers by treating them as economic means for the benefit of Korean citizens and employers, while revealing its underlying prejudice against migrant workers. This article argues that, in doing so, the Court has violated its duty to ensure a fair trial for foreign workers.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선고한 2020헌마395 결정을 통해 외국인고용법 및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의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이 비전문취업(E-9) 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자유의사에 의한 직장 이동을 전면 금지하면서 사용자측에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이고 한정적으로 직장 이동을 허용하는데, 청구인들은 이러한 조항이 외국인근로자를 최저수준 이하의 노동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고 강제근로를 야기하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경제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합헌판단을 내렸다.
이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대상결정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안과 직접 관련 있는 근로의 권리 등 주요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심사에서 제외하고, 직장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하면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자의적인 결정으로 기본권 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비판한다. 또한 사용자의 사적 이익을 공익과 동일시하는 편향성으로 노동자 보호라는 헌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외국인근로자를 국민과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취급하는 태도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대어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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