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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원청(原廳) 사업주(事業主)의 부당노동행위(不當勞動行爲)에 대한 형사처벌(刑事處罰)과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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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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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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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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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78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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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당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자 범위의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판결의 배경이 되는 일본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개념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부당노동행위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설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원청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자로 확정해도 죄형법정주의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노조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 학계의 사용자 개념의 확대 이론(실질적 지배력설)을 우리나라 현실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인 측면이 있다. 노조법의 고유한 적용에 있어서도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그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행정형법에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되며, 그 처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에 따라 원하청 관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정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관점뿐만 아니라 민법상 전형계약인 도급계약의 틀 자체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있어서 ``실질적 지배력설``이나 소위 ``사용자 개념의 확대이론``이 노동3권의 보장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법의 기본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해석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서는 무리한 해석론을 시도하기 보다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규정이 없는 순수한 구제주의로 부당노동행위제도 및 관련 규정을 개편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형사 처벌을 위한 규정을 두고자 한다면 그 규정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형법전 속에 편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범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반사회성·반도덕성의 인식이 국민 일반에 형성되는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은 상대적·유동적일 수 있다. 형법 제140조 [공부상비밀표시무효], 제140조의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와 같은 규정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관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또한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역시 통상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임의경매는 물론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업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들을 감안할 때 노조법 제81조상 처벌규정을 형법전에 편입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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