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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획정에서 ‘비례성’(Proportionality)이라는 용어는 소멸되어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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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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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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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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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들 중 첫 번째 판결인 1969년 ICJ의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비례성’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국제재판소는 이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또는 경계획정의 과정에서 이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는 비례성에 관한 두 가지 방향의 논의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비례성의 불명확성에 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비례성의 확장된 역할에 관한 논의이다.
하지만 국제재판소의 판결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러한 비례성이라는 하나의 용어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들은 관련사정들 중의 하나인 ‘관련 해안들 길이 사이의 격차’와 형평한 결과의 도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계획정의 마지막 과정에서 수행되고 있는 ‘불균형성 점검’이라는 두 가지로 명백히 구체화되었고, 경계획정의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 또한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비례성이라는 용어의 불필요 또는 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2009년 ICJ의 Black Sea(Romania v. Ukraine) 사건부터 비례성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자제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2012년 ITLOS의 Bay of Bengal 사건과 2012년 ICJ의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사건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례성이라는 용어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은 비례성이라는 개념을 실제 경계획정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격차’ 또는 ‘불균형’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의 개념들이 형평한 결과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경계획정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들인 것이다. 따라서 비례성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포기하지 않은 채 전개되는 논의는 무의미하며,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관련 해안들 길이 사이의 격차’와 ‘불균형성 점검’이 앞으로 해양경계획정에서 논의할 주제로 부상하여야 할 것이다.
The term ‘proportionality’ first appeared in the 196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of the ICJ, the first cas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dealing with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the term has been used continually in later delimitation cases. However, ‘proportionality’ has more than one meaning and its role has been inconsistent in international case-law. This results in two explanations about the concept of proportionality in maritime delimitation. One is the uncertainty of proportionality and the other is the enlarged role of proportionality in maritime delimitation.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case-law regarding maritime delimitation shows that there are two concepts originating from the term ‘proportionality’: disparity in the lengths of the relevant coasts and the disproportionality test. Disparity in the lengths of the relevant coasts is one of the ‘relevant circumstances’ and the disproportionality test is taken as the ‘last’ process of maritime delimitation in order to check whether or not an equitable result is achieved. The role and status of one concept in maritime delimitation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ther. This results in the disappearance of the term ‘proportionality’ in international case-law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The demise of the term ‘proportionality’ has been confirmed in the recent cases, the 2009 Black Sea(Romania v. Ukraine) case and the 2012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of the ICJ and the 2012 Bay of Bengal case of the ITLOS.
The reason why the term ‘proportionality’ is unnecessary is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concept of proportionality in a delimitation case. Rather, it is easier to employ what is defined as a negative term, such as ‘disparity’ or ‘disproportion’, in maritime delimitation which aims at producing an equitable result. Hence, the term ‘proportionality’ is useless in the process of maritime delimitation. Instead, an in-depth discussion about disparity in the lengths of the relevant coasts or the disproportionality test should be one of the key issues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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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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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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