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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 Plan for Rational Improvements to the Current Penalty Tax System
저자
정진오 (국세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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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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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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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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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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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6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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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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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원활한 조세행정과 조세의 공평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고 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세금 형태로 제재를 가하는 제도가 가산세제도이다.
가산세제도는 일반적으로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제도로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ㆍ납부가 없다면 그 제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불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에 의한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국가의 조세권 내지는 조세채권의 적정한 실현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세의 채권ㆍ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하며, 불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하고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무조사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산세는 내용적으로 보면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하는 중대한 고통을 강제적으로 가하는 작용이므로 가급적 가산세 과징은 비례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므로 과잉적 제재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현행 가산세 규정은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가산세의 종류, 대상 그 내용이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등 규정 내용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위반의 내용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납세자가 충분히 알 수 없는 입법상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
가산세 부과요건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과잉적 재재 논란이 없이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지연이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가산세가 신고납세제의 정착을 위하여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가산세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부과과세방식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한도를 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세기본법상 중가산세 부과요건인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부당하게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소지가 있고 조세범처벌법상의 부정한 행위와의 관계도 애매하여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기한연장 사유 외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열거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조세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납세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다. 이러한 능동적인 납세자의 협력은 협력유인 요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의무감만 강조되지 않고, 납세절차도 간소화되며, 조세행정절차에서 납세자의 권리도 존중되는 납세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The tax code imposes many cooperative duties on taxpayers to promote smooth functioning of the tax administration and insure equal tax burdens, such as the filing of tax returns on top of standard tax duties. Systemic apparatuses are in place to promote compliance with these cooperative duties and to prevent noncompliance with them, such as penalty taxes to sanction against tax evasion.
The penalty tax system is instituted for the purpose of fixing and developing the tax filing system under which taxpayers make voluntary self-assessments and payments, an apparatus without which the tax system would not succeed. Accordingly, an act of false reporting or unfaithful payment is punishable by law, a sanction to insure government power to tax and proper meeting of tax responsibilities by citizens.
In such as manner, tax obligations and liabilities are clearly set forth by the state. Tax evaders are subject to punitive measures, and tax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to insure faithful reporting.
Furthermore, because penalty taxes operate as a powerful threat to the taxpayer’s property rights, they must not be abused or excessively applied, and proportional principles must be strictly observed.
Current rules for penalty taxes are defined by the National Tax Laws and Separate Tax Laws, but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each kind of penalty tax objectively without a specific context, so the taxpayer cannot know with certainty which penalty may be applied to a given violation, a fact that points to problems in legislative clarity. In order to elevate the degree of clarity with which tax penalties are levied and to faithfully implement means to insure faithful reporting without controversies over excessive restrictions, the following improvements should be adopted.
First, penalty taxes on deficiencies involve delay charges, and because penalty taxes are levied to stabilize the self-assessed taxpayer, it is illogical to treat penalty taxes for unfaithful or non-filers the same as penalty taxes for self-assessed taxpayers. It is also desirable to lessen the taxpayer’s burden in regard to penalties on deficiencies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payments.
Second, random interpretations by tax authorities sometimes lead to punitive tax penalties being levied unjustly, and such acts are not clearly defined as prosecutable tax crimes, which could result in controversial dual punishments, and legislation needs to introduce reforms to correct this problem.
Third, there are no clear rules regarding proper grounds for exemption from penalty taxes, and there is a danger of controversy if it is decided that a tax official is guilty of making a random judgment, so the National Tax Laws must include clear rules specifying what constitutes proper grounds.
The ultimate goal of any tax administration is to guide taxpayers to cooperate voluntarily with tax law, and to reduce tax expenditures. This sort of active cooperation by the taxpayer must be fostered by some sort of incentive. For that end, we must make tax procedures easier, and place due emphasis not on the taxpayer’s duty to pay, but on respect for his rights as a taxpayer within tax administration proced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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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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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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