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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이후 미국으로의 법정지선택에 따른 국내 상장기업의 보호방안 = Procedural risk and strategy against forum shopping in security class action
저자
김용진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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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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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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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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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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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5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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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of the companies, which this land as Security-issuers for capital-gathering use are exposed to risks, in american security class action to be involved. Even domestic investors have increasingly initiated securities fraud class action against domestic companies in US courts over the past year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y class action the concerned companies often go into the financial risks and the negative effect on their reputation.
This Article analyses the procedural risks of domestic companies in the security class action before US Courts.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litigation strategy for domestic Issuers of securities are offered. Their key point is like this: Could Morrison survive the extraterritoriality of american security regulations and the Dodd-Frank Act? Over three-quarters of a century the extraterritorial reach of § 10(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has been prevailed in the practice of the security class action litigation before US courts. Now the Supreme Court attempted to remedy this acute problem last year when it decided to the landmark case of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In that case, the Court addressed the extraterritorial reach of § 10(b) for the first time and issued a bright-line transactional test that limites the application of § 10(b) to purchases or sales made in the US or involving securities listed on a domestic exchange. The result is that non-US investors will be precluded from bringing suit in US courts. This would be a good argument for our domestic companies before US courts.
Key Words : securities class action, forum shopping, extraterritorial reach, § 10(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exclusive jurisdiction in Korean Security Class Action ActAnother suggestion has relation with § 4 of Korean Security Class Action ActActActAcgives exclusive jurisdiction to Korean Courts. The author has not only pursued litigation strategies for domestic isdicti, but also indicated the jurisdictional problems, that could be resulted from that domestic privilege.
우리나라에서 금융자본을 유치하는 증권발행회사들은 많은 경우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에 휘말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내국인조차도 국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의 특성상 관련 회사는 재정적 위기에 처하고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
이 논문은 미국집단소송에서 국내 회사가 당면하는 위험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하는 국내 회사들을 위해 몇 가지의 소송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과연 Morrison 판결은 미국 증권법규의 역외적 적용 및 Dodd-Frank Act를 이겨내고 계속하여 그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를 중심문제로 다루었다. 지난 세기의 3/4 이상 동안 미국 실무는 1934년의 증권거래법 제10조의(b)를 역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Morrison 사건에서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증권거래법 제10의(b)의 역외적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연방최고법원은 미국에서 증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경우 및 미국 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증권인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을 역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거래이론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미국 외 투자자가 미국법원에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제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법원 편향의 법정지사냥을 제한할 수 있는 관점에서 Morrison 판결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조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전속관할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한편으로는 국내기업의 보호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의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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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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