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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의 범죄화 = 독일 「형법전(Strafgesetzbuch)」제217 조의 신설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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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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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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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2015년 12월 3일의 형법개정에 의해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 (geschäftsmäßige Förderung der Selbsttötung)"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규정은 대체로 말해서 자살관여의 방식 내지 유형(類型) 가운데에 반복적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조직적인 자살방조를 가벌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자살방조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의는 그 일체의 금지에서부터 전면적 허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존엄성 또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평가나 판단에 있어서도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점을 의식하게 해준다. 독일의 연방의회에 제출된 법안의 상이한 관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곧바로 혹은 오로지 자살방조의 가벌성이 도출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곧바로 혹은 오로지 자살방조의 불가벌성을 기초지우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인식된다. 타인의 임종에 관여하는 행위, 특히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는 고통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살해, 생명단축의 리스크를 수반하는 고통완화처치, 연명치료의 중단과 더불어 환자의 자살을 방조하는 것 등이 생각될 수 있다. 독일 형법전(Strafgesetzbuch) 제217조는 독일에서는 종래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자살방조를 가벌적인 것으로 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업무로서 행해지는 것만을 가벌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자살방조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식으로서는 금지와 허용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독일 형법전(Strafgesetzbuch) 제217조는 표면적으로는 업무로서의 자살방조를 금지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외의 자살방조가 허용되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인 점에서, 입법의 취지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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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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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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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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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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