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빅 데이터의 재산법상 보호 가능성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442(6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빅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여기에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정의를 참조한다. 빅 데이터란, 단지 대량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취급되어 온 것과는 다른 보다 대용량이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새로운 구조를 의미하며, 그 특성은 양, 빈도(갱신 속도), 다양성(데이터의 종류)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 3가지 특성인 양(Volume), 빈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의 머리글자의 V를 따서 빅 데이터의 3개의 V라고도 한다. 최근, IoT나 AI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진보를 배경으로서 빅 데이터의 이용가치가 향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회사는 자동차에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더(LIDAR)등의 센서를 탑재하고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운전지원 기술이나 자동운전 기술 개발에 이용하거나 운전자의 운전습관 기록으로서 이용하거나 혹은 차량의 통행량과 정체상황에 관한 정보나 차선 혹은 도로 형상에 관한 정보로서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빅 데이터는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향상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타업종의 액터 예를 들어, Google Map 등의 지리 데이터의 제공업자나 공공단체 예를 들어, 도로정비 사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도 유용한 것이다. 이러한 빅 데이터의 이용가치의 향상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데이터의 제공이나 공유에 의해 거래상의 이익이나 사업 전략상의 우위성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가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빅 데이터의 유통기반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또 이를 위한 데이터 거래시장의 법적 기반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가 각국의 법 정책상의 과제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빅 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기존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 지적재산법의 관점에서 보호의 필요와 불필요를 검토한다.
최근 정보기술의 진보를 배경으로 핀테크(FinTech)를 지지하는 기간기술의 하나로 빅 데이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빅 데이터의 재산법적 위치의 명확화는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금융 데이터의 이용, 나아가 데이터 산업 전체를 향한 법적 기반 정비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검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빅 데이터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어, 빅 데이터의 재산법적 평가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데이터 생산자의 투하자본 회수라는 사적인 인센티브와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라는 사회적 편익과의 조화를 의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소재로 기존의 저작권 제도에 의한 빅 데이터 보호의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기존의 저작권 제도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재산적 데이터)의 법적 보호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최근의 입법동향을 감안하여 고찰하였다.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no established definition for big data. Here we first refer to the following definitions. Big data does not just mean large amounts of data. Rather, it means a new structure that handles a variety of data with a larger capacity, different from what has been handled so far. Its characteristics are indicated by quantity, frequency, that is, update rate, and variety, that is, type of data. It is also called the three Vs of big data, after the initial V of these three characteristics: Volume, Velocity, and Variety. In recent years, the use value of big data is improving against the background of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IoT and AI. For example, an automobile manufacturer can collect a large amount of data by attaching a camera, radar, or LIDAR sensor to the vehicle and accessing the cloud. The data collected in this way can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driving assistance technology or automatic driving technology, as a record of the driver’s driving habits, or as information about the traffic volume and congestion of the vehicle, or information about the lane and road shape. In this way, big data is not only useful for improving the value of its own products or services, but also useful for groups of actors in other industries, such as providers of geographic data such as Google Map, or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local governments in charge of road maintenance. With the improvement of the use value of such big data, the industry is accelerating the movement to obtain a superiority in transactional profit or business strategy by providing or sharing data. For this reason, how to reorganize the distribution base of big data and how to reorganize the legal base of the data trading market for this is becoming a task in each country’s legal policy.
With big data in mind, this paper examines the need and need for protec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for data that is not protected by the existing copyright law. With the recent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big data is attracting attention as one of the key technologies supporting FinTech. In this context, clarification of the legal position of big data can be said to be an indispensable review task in advancing the use of financial data, which is expected to expand in the future, and furthermore, in advancing the legal basis for the data industry as a whole.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pointed out that recognizing the exclusive right to big data hinders the smooth distribution of information. Therefore, in discussing the property law evaluation of big data, it is necessary to be conscious of the harmony between the private incentive of data producers’ return of invested capital and the social benefit of the smooth circulation of information.
In this paper, I examine the possibility of big data protection by the existing copyright system in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Next, the basic direction of legal protection of data with property value that is not protected by the existing copyright system will be considered while considering recent legislative tren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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