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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 in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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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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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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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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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73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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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eals with some controvers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reform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 655 proviso. The sec. 655 proviso provides that the insurer must pay the claim if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on-disclosures or misrepresentations and the occurrence of the insured event.
It is suggested that this causation requirement be maintained. This suggestion may be justified on the basis that the criticisms surrounding the causation requirement may be considered as unpersuasive. The leading criticism is that the causation requirement might be unduly favourable to the insured who breached the duty of disclosure, considering that the insurer would not have entered into the insurance contract if it knew such a breach, and other insureds observed the duty of disclosure. However, this criticism may be relevant to non-disclosures or misrepresentations only of what the insurer would not have entered into the insurance contract if it knew them, but not of what the insurer would have changed the contents of the insured contract if it knew them. Moreover, it seems difficult to say that the insured is overprotected in case of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on-disclosures or misrepresentations and the occurrence of the insured event.
It is suggeste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sec. 655 proviso may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non-disclosures or misrepresentations empirically or statistically increase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the insured event. This kind of causal relationship indicates a empirical or statistical causal relationship. Under such a causal relationship, the causal requirement may be met when non-disclosures or misrepresentations empirically or statistically increase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the insured event which is the same kind of the actually occurred event.
이 글은 상법 제655조 단서(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자가 책임 부담)에 대한 입법론과 해석론을 다룬다. 첫째, 입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인과관계요건은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적 태도에 대한 비판은 결국,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와 비교하면 보험자에게 불리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한 다른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서도 불공평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중요사항이 보험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사유, 즉 인수거절사유인 경우에만 타당한 제한적인 것이다. 나아가 인수거절사유와 관련해서도, 비록 인수거절사유라고 해도 그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해석론이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이란 일정기간 동안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 원인을 경험적·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인수 여부나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와 ‘같은 종류’의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이것이 ‘확률적’ 인과관계이다. 대상판결들에 확률적 인과관계론을 적용시켜 보면,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과 같이 한 쪽 눈을 실명한 경우 교통사고의 발생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일반상식에 속하는 단순한 경험칙이므로 쉽게 수긍할 수 있다. 반면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28259 판결과 같이 유흥접객원이 전업주부보다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다는 점은 전문적 경험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상식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1이 전문적 경험칙에 대한 입증 없이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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