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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주자 1인의 승낙을 얻은 외부인의 주거침입 = Intrusion of the residence of an outsider with the consent of one co-resident
저자
류화진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80(28쪽)
제공처
The Supreme Court uses inconsistent legal principles on the entry of outsiders into housing with the consent of one co-resident in different cases.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 of the crime of invasion of housing is called the de facto calm of the residence, and the concept of “invasion” should be understood in connection with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 and the invasion is interpreted as “entering the residence as an act that harms the de facto tranquility enjoyed by residents.” The 2020 Do12630 ruling said that the Defendant did not invade the residence because he did not harm the de facto calm of the residence, but the 2020Do6085 ruling said that the entry of outsiders does not violate the residence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fendant maintains the status of a co-resident while harming the de facto calm of the residence.
However, in the 2020Do6085 judgmen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concept of “invasion” is not an act that harms the actual serenity of the residence, but rather whether the Defendant is a co-resident or not, that is, the Defendant's right to live.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itself is showing the limitations of the theory of serenity infringement on the concept of “invasion”.
In this paper, I considered that the in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infiltration” was problematic, and considered how to reach a reasonable conclusion while maintaining the Supreme Court's legal principles by varying the logical composition. Even if it is a joint residence, it may be divided into a horizontal relationship and a vertical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ts, and where it is a horizontal relationship such as between couples, each may have equal housing rights and independently control the access of outsiders.
In this case, an outsider who entered the residence with the consent of one co-resident does not fall under “invasion” regardless of the intention of another co-resident, and thus the composition requirements are not applicable. If an outsider enters a residence with the consent of a lower co-resident in a vertical relationship, the intention of "intrusion" is denied if the outsider did not know it was against the will of the higher co-resident, but if he knew it was against the will, the intention of “intrusion” is subjectively and "intrusion” is objectively recognized and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are recognized.
However, given that it entered with the approval of a lower-level joint resident, the illegality could be rejected as an act that does not go against the social rules of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so the crime of invasion of housing will not be established.
In the end, an outsider's entry into a residence with the consent of one co-resident cannot be convicted of invasion, but the concept of “invasion” should be consistently interpreted as entrance against the will of the resident.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1인의 승낙을 얻은 외부인의 주거침입에 대하여 별개의 다른 사안에서 일관되지 않은 법리를 구사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하고, ‘침입’의 개념을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침입을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2020도1263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2020도6085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외부인의 진입이 주거침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도6085판결에서는 ‘침입’의 개념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공동거주인인가의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곧 피고인의 주거권 유무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스스로 ‘침입’의 개념에 대한 평온침해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 논문에서는 피고인들의 주거침입죄를 부정하고 있는 두 판례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침입’ 개념의 일관되지 않은 해석과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일관된 ‘침입’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해석과 논리 구성을 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침입의 개념을 의사침해설에 따라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주거에의 진입’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공동주거의 사안에서는 공동거주자의 관계 유형을 거주인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로 나누어서 이해해 보았다. 부부지간처럼 수평적 관계일 경우에는 각자가 대등한 주거권을 갖고 외부인의 출입을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공동거주자 1인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진입한 외부인은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침입’에 해당하지 않아서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다. 반면, 수직적 관계에서 하위 공동주거자의 승낙을 받고 외부인이 주거에 진입한 경우, 외부인이 상위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몰랐다면 객관적으로는 침입행위가 될 수 있으나, 침입의 고의가 부정되지만,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객관적으로 침입행위와 주관적인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어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하위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는 점에서 대부분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법률의 착오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결국, 공동거주자 1인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되, ‘침입’의 개념은 일관되게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진입’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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