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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독립규제위원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저자
이환경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6-106(21쪽)
제공처
The U.S. Constitution established an administr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checks and balances, but the constitutionalists could not predict the widespread administration or bureaucracy that began to develop in the late 19th century. They understood administration as a simple execution of administrative matters and planned the principle of strict separation of powers that did not recognize the involvement of legislative or judicial powers. Thus, Article 2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only granted pure administrative power, such as giving the President an obligation to faithfully enforce the law. In particular, in new economic problems, Congress or courts have devised a system that can be independent of the administration and exercise legislative and judicial power at the same time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its function and devise effective solutions, which is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began to appear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increased rapidly in the 20th century. Starting with the Interstate Trade Commission in 1887,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1906, the Federal Reserve in 1913,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in 1934,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n 1935,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n 1938 were established.
Independent regulatory committee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depending on their function and authority. The first type is the Industrial Regulatory Commission, which is in charge of regulating specific industries or sectors.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the Interstate Trade Commission,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e second type is the Public Policy Committee, which is responsible for regulation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is also criticized for violat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at it exercises some of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owers. However,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is recognized for its necessity in that it is a necessary system to efficiently solve new economic problems. However,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is sometimes criticized as follows. First, it is pointed out that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ttee should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but in reality, the goal of regulation can be distorted by pressure from regulated industries or stakeholders. Second,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gulation of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can be complex and inefficient, which can incur social costs. Third, it is pointed out that since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exercises some of its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owers, its power may be concentrated, causing damage to democracy.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is an organization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among the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US government.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erms of market competition, efficiency improvement, and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consists of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s Senate.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s shall be five years, and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members.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exercises the following powers. First,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can make rules based on laws. Second,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can decide disputes between regulated industries or stakeholders.
미국헌법은 권력의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하여 행정부를 설치하였지만, 헌법제정자들은 19세기 후반에 발전하기 시작한 광범한 행정부 또는 관료제를 예측할 수 없었다. 그들은 행정이란 행정사항에 관한 단순한 집행으로 이해하고, 입법권이나 사법권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를 예정하였다. 그리하여 미국헌법 제2조는 대통령에게 법률을 충실하게 집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순수한 행정권만을 부여하였다. 특히 새로운 경제문제들에 있어서 연방의회나 법원은 그 기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부로부터 독립되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독립규제위원회이다.
독립규제위원회는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20세기 들어서면서 급속히 증가하였다. 1887년의 주간통상위원회를 시작으로, 1906년의 연방통신위원회, 1913년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1934년의 연방거래위원회, 1935년의 증권거래위원회, 1938년의 환경보호청 등이 설립되었다.
독립규제위원회는 그 기능과 권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산업규제위원회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주간통상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담당하는 공공정책위원회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환경보호청 등이 있다.
독립규제위원회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일부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독립규제위원회는 새로운 경제문제들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독립규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첫째, 독립규제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규제 대상이 되는 산업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에 의해 규제의 목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 독립규제위원회의 규제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독립규제위원회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일부를 행사하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어 민주주의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독립규제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행정기관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독립규제위원회는 시장의 경쟁과 효율성 제고, 공공의 이익 보호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독립규제위원회는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들 사이에서 선출된다. 독립규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첫째, 독립규제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둘째, 독립규제위원회는 규제 대상이 되는 산업이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을 재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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