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득세법상 국외전출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xit tax under the Income Tax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6(3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government introduced an exit tax by the revision of the Income Tax Act in 2016 and has been implementing it since 2018 to prevent domestic residents from offshore tax evasion through the transition to non-residents by emigration or departure under the tax laws and to secure taxation authority for domestic source income. This paper suggests ways to harmonize the exit tax and the taxation system under the Income Tax Act as well as ways to remedy the problems of the system.
First, the taxation authorities have so far secured tax revenues by using a broad interpretation of residents under the Income Tax Act, but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residents and non-residents, and tax revenues must be secured by taxing the income of each step of the transition period. The timing of the transition to non-residents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since taxpayer status changes are the reason for taxation based on the exit tax. In addition, the exit tax should cover the non-taxable area with an extension of the imposition exclusion period or a creation of a deemed residents, under the Income Tax Act after conversion to non-residents.
Second, the method of evaluating the market value of unlisted stocks for taxation should be revised. In the short-term evaluation, the previous sale price is applied first. The current law uses a combined assessment method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he Income Tax Act. However, the assessment method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needs to be applied. In the longer term, the supplementary assessment method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he evaluation method of stock value under the tax law should be improved.
Finally,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adjustkment, the articles should be amended that the acquisition value of assets taxed at the time of overseas transfer is adjusted to the transfer value at the time of overseas transfer, or for the re-entry after five years, the articles should be amended to allow an adjusted deduction in the event of an asset price decline. Also, considering both the case of leaving Korea (imposing an exit tax) and the case of entering Korea (imposing a capital income tax), double taxation adjustment should be possible in a way that the tax paid to a source country in a residence country is deducted.
정부는 2016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자국의 과세권 확보 및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전출세(exit tax)를 도입하여 2018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국외전출세 과세제도가 소득세법상 과세체계 내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과 함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넓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두고 전환이 발생하는 시기의 단계별 소득에 과세하여야 한다. 국외전출세는 납세자 지위 변화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소득세법이 비거주자로 전환된 개인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해 나가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국내거주자 간주규정 신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과세대상 소득의 측정을 위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보완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평가 시 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현재 법령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포함한 세법 내 주식가치 평가방법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중과세 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외전출 시 과세된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국외전출시 양도가액으로 조정한다는 조문을 다시 신설하여 정비하거나, 5년 이후 재전입한 경우에도 가격 하락 시 조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우리나라가 전출국(국외전출세 부과)인 경우와 전입국(양도소득세 부과)인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거주지국에서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8 | 0.78 | 0.7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3 | 0.58 | 0.819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