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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연속신탁의 영속성 제한에 관하여- 영국법상 영구구속금지원칙의 역사, 개혁, 그리고 시사점 - = Limiting the Perpetuity of Successive Beneficiaries Trust- Lessons from the English Rules against Perpetu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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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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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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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rule against remoteness of vesting, i.e., one of the four rules comprising the rules against perpetuities, should be imported into the Trust Act of South Korea(hereafter ‘KTA’). When KTA was revised in 2011, the so –called successive beneficiaries trust(hereafter ‘SBT’) was expressly adopted in art.60 of KTA. That being said, no restriction was imposed in relation to the maximum period for which SBT can last. In other words, once SBT is created, it could potentially last for good. This article argues that such approach cannot be justified and thus a single fixed period to limit the length of SBT (i.e., a perpetuity period) must be expressly provided for in KTA. This is so for the following two reasons: first, the creation of such trust exceeds the inherent limit of a person’s right to dispose of her property; second, it potentially bears the possibility of seriously damaging the marketability of assets involved in SBT and thus contravenes the public policy concerning the market economy system. This article draws on the lessons taken from the analyses of the rules against perpetuities in England, where they were created and have been developed for centuries, and proposes that a single perpetuity period must also be imposed upon SBT in South Korea. However, unlike English law where the period of 125 years now applies, the present author, taking the local context and raison d'être of the rules into account, suggests that the perpetuity period for SBT in South Korea should be that of 80 years – i.e., the rules against perpetuities need transplanting into KTA.
더보기이 글은 우리 신탁법상 수익자연속신탁의 영속성 제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탁법 제60조는 수익자연속신탁을 규정한다. 이에 의하면 수익자연속신탁은 영속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신탁법은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가능기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위탁자가 재산을 신탁에 묶어두면 자신의 뜻대로 후손 대대로 영원히 수익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저승에서 이승의 재산지배가 영원할 순 없다. 이러한 수익자연속신탁의 영속성은 제한되어야 한다.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원칙을 영구구속금지원칙(the Rules against Perpetuities)이라고 한다. 이 글은 이 원칙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 2가지 질문의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정당화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신탁의 존속기간을 제한할 경우에 그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며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가? 이 글은 그 해답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국의 영구구속금지원칙을 고찰한다. 당해 원칙의 모국이자 운용 경험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적상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영국의 영구구속금지원칙을 다룬다. 그 다음 우리 신탁법상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기간의 제한 필요성 및 그 근거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영구구속금지기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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