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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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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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전통적으로 연금저축이 유일했으나, 2012년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추가되면서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게 됨
○ 우리나라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세제(稅制)상 특징은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수령단계에서 일정 한도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는 세계적으로 적립금액과 적립금의 운용수익 전체에 대해 비과세하고,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Exempt, Exempt, Taxed) 방식이 기본이라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 납입단계에서의 세액공제는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소득층에게는 납입금액의 15%, 초과 소득계층에는 12%를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연금 수령단계에서는 연금 수령액 전제가 과세대상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를 하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 다만, 2013년 의료비연금계좌를 도입하여 연금저축 계좌 중 하나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면 의료비명목의 인출에 대해서는 추가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계층의 경우, 납입 원금의 상당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납입단계와 수령단계 모두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음
· 반면, 세액공제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저소득계층의 경우, 결정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가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의료비연금계좌를 활용한 의료비 세제혜택은 계좌 지정이나 의료비 소명 등이 필요해 절차가 번거롭고 시장의 인지도도 매우 낮아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세액공제라는 틀을 유지할 경우, 수령단계의 ‘분리과세’와 ‘사회보험료 미부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며, 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리과세 한도 적용이 필요할 것임
·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와 사회보험 미부과 등을 통해 수령단계에서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자발적 노후소득 준비를 유인하는 기능을 수행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의료비연금계좌의 기능을 일반화하여 계좌 지정이나 의료비 관련 서류 증빙 없이 전산으로 의료비와 같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리과세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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