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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민소환제도의 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 =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resident recal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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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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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any organization or organization that operates as a specific task or member will agree with the fact tha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crease when the monitoring or supervisory procedures are conducted in multiple stages. Despite the many positive aspects of the current representative democracy, negative aspects have also been found in securing accountability of elected representatives. As a result, the method of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oper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and various systems for participation of residents are prescribed.
In order for the local autonomy system to provide a substantial foundation, it must be promoted in terms of the activation of residents' autonomy. To this end, local autonomy must be made an essential part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through such a process, the value can be realized when resident participation is institutionalized. In particular, residents' self-government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is not only a representative resident participation, but also a direct democratic resident participation suitable for the democracy of local autonomy, so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compensates for the defects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people. It is responsible for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sovereignty.
The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se local administration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active and practical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 local issue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local administrations in various fields such as systems and policies. It is also undeniable that it has led residents to increase their sovereignty awareness and participation in increased administration up to the present, and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local democracy. However, as the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expanded systematically, the authority of elected officials, such a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was strengthened. Question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about the system for the containment and monitoring of actual residents.
As part of this, the Resident Summoning System controls the illegal or unfair act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who are elected local officials and local officials, abuses of duties, or abuse of authority, and expands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so that the policies and administrative treatment of residents' resid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promote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so as not to contradict the intention, the Act on Resident Summons was enacted in 2006 and was enacted in July 2007.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e resident recall system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as a mechanism for controlling local administration by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along with the referendum system. Therefore, the Resident Summoning System is inseparable from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i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it is a necessary system for supplementing the problems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internalizing the local government system.
일반적으로 특정 업무나 구성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나 조직 등은 감시 또는 감독절차가 여러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되면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는 여러 긍적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대표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도 제법 발견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주민이 직접참여 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고,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본질적 요소로 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경우에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헌법원리로서의 주민자치는 대의제적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민주성에 걸맞은 직접민주제적 주민참여를 불가결한 내용으로 하기에,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직접참여는 대의민주제가 안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는 지역 문제에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제도 및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점점 강조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높아진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했고, 지방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그들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으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제도에 의문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환으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대표의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지방행정의 통제장치로서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주민소환제도는 대의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특히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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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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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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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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