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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와 특허법상 증액배상 제도에 대한 고찰 -특허법 제128조 제8, 9항의 개정을 제안하며 = Review of Patent Infringement and Statutory Enhanced Damages System -Proposing Amendments for Article 128(8) & (9) of the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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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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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introduction of Article 128(8) & (9) of the Patent Law, a statutory enhanced damages system has been implemented since July 2019, which recognizes compensation for intentional patent infringement up to a three-fold limit. There has been a constant disagreement that this system is inconsistent with the our current legal system that strictly separates criminal punishment from civil liability, but it is not easy to prove the damages in the patent infringement lawsuit and various laws have already introduced statutory enhanced damages system and are in effect without any problems. It seems to have been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patentees.
The statutory enhanced damages system introduced in Article 128(8) & (9) of the Patent Law recognizes the amount of damages compensation triple the amount of actual damages (hereinafter “treble damages system”), so it has a punitive effect on the infringer, and i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punitive damages.’ Unlike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precedent, in the statutory enhanced damages system, the amount of damages is calculated by a professional judge, and the upper limit of the amount of damages is double the amount of compensatory damages.
On the other hand, Article 128(9) of the Patent Law specifies eight factors as references to be considered in treble damages system, and it is expected that these factors have an important effect on the degree of increase, so it appears to be the main hearing subject.
Decision cases of other laws that introduced treble damages system prior to the Patent Law, Read Factors established by the U.S. federal Court, factors in common law punitive damages cases, Model Punitive Damages Act in U.S., and Whiten Factors built by the Canada Supreme Court are considered to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factors in Article 128(9) of the Patent Law.
Although Article 128(8) of the Patent Law provides a claim for property damages just like Article 128(1), the provision of Article 128(8) only stipulates that “the court can determine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Article 128(9) has a problem that it narrowly enumerates each factor, even if it presupposes the discretion of the court. There is a problem listed as.
Besides, Article 128(9) is not clear or there is little benefit to take into account, and thus it needs to be deleted or significantly revised and “other things to be considered” should be introduced.
Now, it is time to amend Article 128(8) & (9) for protection of patentees and promotion of the statutory enhanced damages system.
특허법 제128조 제8, 9항의 도입으로 고의의 특허 침해에 대해 전보배상의 3배 한도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증액배상 제도가 2019. 7.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대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을 엄격히 구별하는 현행 법체계에 어긋나는 제도라는 지속적인 반대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특허 침해소송에서 손해의 입증이 쉽지 않고 이미 여러 법률에서 증액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시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 제128조 제8, 9항으로 도입된 증액배상 제도는 전보배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므로 침해자에 대한 징벌적 효력이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영미법에서 판례로 인정되어 온 협의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는 달리 전문법관에 의해 손해액이 산정되고, 손해액의 상한이 전보배상액의 배액으로 법률로 규정된 제도이므로 ‘협의의 징벌적 손해배상’과는 구분해야 한다.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은 증액 시 고려 요소로 8가지를 명시하고 있어, 위 고려 요소의 해당 여부 및 증액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무례나 재판례가 없다. 특허법보다 먼저 증액배상 제도를 도입한 다른 법률들을 적용한 판례와 미국 연방법원의 리드 요소(Read factor), 협의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증액 요소 및 이를 법제화한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Model Punitive Damages Act), 캐나다 연방법원의 위튼 요소(Whiten factor) 등이 특허법 제128조 제9항 각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같은 조 제1항과 같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임에도 법문에는 ‘법원이 증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증액의 여부 및 범위는 법원의 재량판단 사항임에도 같은 조 제9항은 증액 시 고려할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같은 조 제9항 제1호, 제7호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참작할 실익이 적어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 그 밖에 제6호는 참작 사유로 벌금만을 한정하고 있으나 형사제재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시켜야 하고, ‘기타 참작사유’와 같은 조항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 증액배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개정을 고려해 볼 시점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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