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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신청 허가요건으로서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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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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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개인의 성(性)을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국가가 관리한다. 출생신고 시 선택되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이분법적 성별은 이후 평생 개인의 성정체성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이는 전형적인 성염색체에 따른 성별구분 방법을 따름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인간의 성이 남성과 여성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의학의 발전은 XX, XY 외의 성염색체 조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고 오랜 기간 성별구분의 기준으로 작용해온 성염색체는 더 이상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이분법적 성구분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아졌음에도 국가는 여전히 개인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기를 고집하고 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성별에 대한 정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별정정은 행정절차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사법부는 대법원 예규를 통해 성별정정 신청 사건을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예규는 성별정정 허가의 조건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성전환수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성전환수술’을 통해 신체의 외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성과 일치시켜야만 성별 정정이 가능한 것이다.
‘성전환수술’의 강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과잉금지의 원칙’과 같은 헌법적 가치의 침해, ‘성전환수술’ 자체에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성별정정의 진입장벽 등이 그것이다. 특히 신체의 외관이 인간의 진정한 성의 결정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중요 판단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대착오적 사고라는 부분은 강하게 비판될 수 있다.
사법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면 ‘성전환수술’을 성별정정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구분 자체를 폐기하거나(독일)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가하는(아르 헨티나) 등 성별정정의 요건을 최대한 완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전환수술을 시술 받지 않은 신청인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나왔다. 이후 입법이나 대법원 예규의 개정과 같은 적극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성별정정의 기준의 변경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성별정정의 기준에 대한 기대와 혼란이 공존하는 시점에서 성별정정의 개념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본다
In Korea, the government manages personal sex through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forms. When you report birth, binary gender method distinguishes male and female and it legally confines the personal sex identity for the rest of a person’s life. It is the typical method which followed gender distinguishing method based on the sex chromosome.
However, it was scientifically proven that we cannot clearly distinguish human into female and male. The development of medicine showed that there is another combination of sex chromosome other than xx and XY.
The sex chromosome was the absolute basis for distinguishing gender for a long time and it lost its qualification.
It was proven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use binary sex distinguishing method into male and female. However, the country still sticks to the method of distinguishing into man and woman. Naturally, there are problems to correct sex which the nation manages. Sex correction is impossible only with executive procedure. The Supreme Court should accept the sex correction. The Supreme Court should judge sex correction application case based on the established rule. The Supreme Court’sestablished rules provide some examples of requirements to be met for sex correction. Among them, there is a regulation that transgender operation should be prerequisite. It is possible to change sex only if a person matches the sex which he/she wants to change by changing body appearance.
There are some serious problems about ‘transgender prerequisite’. It invades the constitution’s values like ‘right of the body not to be harmed’ and ‘no excess ban’. Also transgender requires a great sum of money, so the entrance of wall for sex correction is high due to indirect barriers like these. Also, the body appearance cannot be the true decision basis for human sex, but the court uses it as the major judgment basis, so it should be strongly criticized as anachronism.
In this situation, lately, Seoul West District court allowed sex correction for the applicant who did not receive transgender. After this, there was no active action like legislation or the Supreme Court’s rule revision, but there is increasing expectation for the change for sex correction basis. This study reviewed sex correction concept, problem, and improvement direction when the expectation and confusion for sex correction co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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