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성년후견인의 역할과 한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3(31쪽)
제공처
소장기관
?;?;2013.7.1. 시행되는 개정민법은 지난 50여 년간 시행되어 오던 금치산(한정치산, 이하 통틀어서 ‘금치산’이라 한다)제도 및 친족회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960년 제정민법 이후 시행되어 왔던 금치산제도는 크게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 금치산선고로 인한 전반적 능력(거래행위능력, 신분행위능력, 각종 자격과 면허) 박탈과 호적(가족관계등록) 기재로 인한 사회적 낙인으로 제도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 저조한 활용의 이유로 꼽힐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금치산 제도가 가족이나 금치산자 본인에게 이익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제약을 주는 제도로서 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제도 활용을 기피하게 된 것이라 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라 할 것이다.<br/>
?;?;성년후견제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금치산자제도와 비교하여 무엇이 바뀔지, 성년후견인은 어떠한 법적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성년후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논의되고 있지 않다. 개정민법의 규정들 또한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 주고 있지 못하다.<br/>
?;?;본 글에서는 먼저, 성년후견제도가 기존의 금치산제도와 어떻게 달라지고, 사회복지제도로 어떻게 편입될 수 있는지를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살펴보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성년후견인의 역할을 검토해 본다. 결론 부분에서는 현행 개정민법의 성년후견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본다.
The new adult guardianship fundamentally reformed the Korean civil code in 2011. The reformed Korean civil code with the new adult guardianship will come into force on 1st July 2013. Under the new adult guardianship act adult guardian will be available for both personal welfare and financial affairs.
While Under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following a judicial declaration of legal incapacity an adult guardian is automatically appointed in his/her relatives in accordance with statutory provisions, under the new act a family court will have the power to appoint an adult guardian.
The adult guardian of the person shall have the duties ① to ensure that provision made for the care, health and maintenance of the ward, ② to make efforts to secure for the ward med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welfare service, training and vocational opportunities, ③ to seek specific judicial authority when a civil commitment or serious operation.
This study is dealing with the legal issues on the role of adult cuardian in social welfare services.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al history and the role of the adult guardianship in chapter Ⅱ, and analyzes the role and limits of the adult guardians in social welfare services in chapter Ⅲ. In conclusion, the adult guardianship is a double-edged sword. It can help or hurt war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