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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검토 = Studien zur Sukzessive Mittäter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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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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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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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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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3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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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täterschaft setzt den gemeinschaftlichen Entschluss voraus, das heisst, das gegenseitige ausdrückliche oder stillschweigende Einverständnis, eine bestimmte Tat durch gemeinsames, arbeitsteiliges Handeln zu begehen. Das Einverständnis der Beteiligten wird in der Regel vor Beginn der Tat hergestellt werden (Komplott).
Doch kann dieses Einverständnis auch noch nach Beginn, aber vor Beendigung der Tatausführung hergestellt werden. Die Möglichkeit einer solchen Form der Mittäterschaft(sukzessive Mittäterschaft) ist allgemein anerkannt.
Die eigentliche Problematik der sukzessiven Mittäterschaft ist nicht schon dann gegeben, wenn sich ein bisher an der Tatausführung Unbeteiligter mit Einverständnis des/der die Tat bisher allein Ausführenden einschalter und gemeinschaftlich mit diesem/diesen absprachegemäß (weitere) Tatbestandsausführungshandlungen vornimmt. Diese Möglichkeit einer Einschaltung in eine schon laufende Tat ist unbestritten, so daß ein von einem Mittäter begonnener Diebstahl mit einem hinzugerufenen Mittäter durch Wegnahme weiterer Sachen fortgesetzt werden kann. Diese Fortsetzung der Tat als Mittäterschafttlich begangene Tat ist auch noch nach Vollendung der Tat durch den Alleintäter möglich, wenn die Tat in der nachfolgenden Beendigungsphase noch weiter ausgeführt wird. Dies ist z. B. bei Dauerdelikten wie der Freiheitsberaubung das tatbestandmäßige Unrecht der Tat erhöht; wer sich also in eine vom Alleintäter durch Einschließen vollendete Freiheitsberaubung mit dessen Einverständnis einchaltet, kann noch Mittäter der Freiheitsberaubung werden, wenn das Gewicht seiner Tatbeiträge dafür ausreicht.
승계적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가 행위도중에 실행행위의 종료 후 그 기수 이전에 성립한 경우를 말하며, 예컨대 갑이 강도의 의사로 乙에게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친구인 丙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공동하여 乙의 재물을 탈취하였거나, 甲이 강간의 의사로 그녀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히고 실신케 한 후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丙과 함께 乙을 간음한 경우를 가리킨다.
이 경우에 甲을 선행자, 丙을 후행자라고 한다면 승계적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공동정범의 성립 가능성과 후행자의 책임범위가 문제된다.
그간에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와 추행 행위자의 책임, 그리고 개별 범죄의 성립여부 등의 논의검토는 21세기 공동정범의 새로운 지평을 세우는데 필요 하다 하겠다.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선행자와 후행자 사이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나?(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② 기수 후 종료 이전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나?(시간적 한계)③ 후행자의 가담 이전에 선행자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 부분을 후행자에게도 귀책 시킬 수 있는가? - 후행자의 귀책 범위④ 각 범죄 형태에 따른 승계적 공동정범의 모습은 어떠한가? 등이다.
위의 쟁점에 해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에 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설 입장에서 부정하는 것이 옳다.
둘째, 승계적 공동정범의 시간적 한계에 관하여는 종료시설이 타당하다.
셋째, 승계적 공동정범의 후행자의 귀책범위에 관하여는 후행행위 책임설이 타당하다.
끝으로 전체 범죄에 대한 종범가능성에 관하여는 후행자가 가담 이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한 종범 가능성은 없다고 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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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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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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