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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활동 및 운영양태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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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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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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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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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활동 및 운영양태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식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인지수준과 평가의 측면을 보면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가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분화를 잘 이루어 내고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자치가 지방과 지방간의 조정과 협력에 기여하며, 그 지방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강화시키며,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정부 및 의회가 독창성과 자발성을 발휘하며, 지방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며, 지방자치가 민원 등의 현실적, 국지적 정책 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수행도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정치지도자의 충원,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민주주의의 훈련 기회, 지역 주민의 요구부응, 그리고 주민대표의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태도와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의회의원임에 대하여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예산안 심의시 주민 선호의 반영, 적극적인 투자유치, 효과적인 행정통제를 위하여 세심한 준비와 참여를 하는 한편, 자신의 소속의회 활동에 대하여 주민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대체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의회의 기능인 정책결정, 대표, 입법, 행정통제, 청원처리, 심의기능 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의원들은 자신이 소속한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대체로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내린 평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지방의회의 운영양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지방의회에서 가장 많이 제의된 안건은 예산 및 재정, 지역자치사업, 그리고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이며, 지역의 현안문제로서 지역경제개발, 산업화, 부의 평등실현, 균형복지, 실업자구제 등의 경제회복사업, 교육문화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의안건의 발의기관으로 대부분의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꼽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외부세력이나 기관으로부터의 독자성이나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조례안은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있으며, 조례안은 충분한 토론을 거처서 제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행정통제와 관련된 운영양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청원심사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 긴밀한 협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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