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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의 대응 = Die Rolle des Staates und des Verwaltungsrechts auf die Infektionskrise
저자
임현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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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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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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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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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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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작된 초유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지속 중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감염병 위기에 대한 현행 법제와 대응이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사회국가원리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내용인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감염병 위기로 인한 변화를 민주적 법치국가 및 사회국가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측면에서는 행정작용의 법률유보원칙과 명확성 원칙 및 비례성 원칙과 기본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살펴보았다. 사회국가원리와 관련하여서는 의료체계의 구축 및 고용과 실업의 문제를 다루고, 그 밖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코로나 상황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우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측면에서는 각종 예방조치의 법적 근거가 일반조항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들의 구체적 내용이 일반처분에 의하기보다는 법률과 그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을 통해 규율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개별 예방조치의 내용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국가의 측면에서는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 및 의료인 양성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해 중앙정부 내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중요하며, 민간기관 및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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