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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科田의 世傳 문제와 수신전·휼양전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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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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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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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고려 말 개인 간에 무분별한 토지의 사적인 승계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과전법에서 원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체수하는 방식을 통해 토지의 수수가 이루어지도록 한 까닭은 바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관직자들은 고려 말 이래의 관행에 따라 여전히 과전을 가족관계내에서 승계하기를 원하였다.
과전법은 체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세전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절충적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과전 체수의 원칙과 사실상의 전수 사이의 긴장은 과전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왔으며, 조선 건국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과전을 자손들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요구가 점점 커졌다. 태종대 이루어진 수신전․휼양전에 대한 개정은 관직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과전 승계의 폭을 크게 확장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과전법에 나타난 과전의 승계에 대한 절충적인 면모가 결국 세전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려시대의 관념과 관행이 조선 건국이라는 격변과 큰 폭의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체수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무효화하지는 않았으며, 제도 개혁은 수신전․휼양전이라는 유교적 가치를 담지한 제도의 외양 안에서 현실의 가족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The Gwajeonbeop was eclectic in that it did not deny the possibility of successes in family relationships, even though the principle was hand-over. The tension between the principle and the reality has exist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Gwajeonbeop, and as time passed since the founding of Joseon, the demand for successes in family relationships grew. The revision of the Susinjeon and Hyulyangjeon in King Taejong period resulted in the direction of accepting the demands of the officials and greatly expanding the width of succession.
The process in which the eclectic aspects in the Gwajeonbeop eventually changed in the direction that allowed the succession in family relationships means that the custom and idea about land in Goryo persisted despite the upheaval of the founding of the Joseon and the radical changes in the institution of land. Nevertheless, the principle of hand-over did not deteriorate or invalidate, and the reform of the system was carried out in the exterior of the system bearing the Confucian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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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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