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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계에서 비정규직 문제— 하도급법상 제재와 인센티브 활용을 통한 해법의 모색 — = Problems of Contingent Jobs in Subcontract – Seeking Solutions By Combination of Sanctions and Incentives in Subcontrac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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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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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은 부당 하도급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방법을 통해 하도급기업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본령으로 한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당 하도급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부당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규제적 수단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의 범위 안에서 강화되는 제재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완화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시스템에 의해 설계될 수 있다. 인센티브 제공은 하도급법을 준수함에 따른 기대이익이 기대손실보다 크도록 만들거나 바람직한 하도급 계약조건을 마련하는 데 대한 적정수준의 보상을 설계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잘 설계하면 하도급법 준수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하도급기업의 생산성 내지 수익성 향상과 같이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 등과 입법취지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비정규직 내지 간접고용의 문제는 그동안 노동법 관점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노동법상 규제를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식으로 해법을 찾아왔다. 이러한 해결방향은 원사업자들의 반발이나 직접고용 근로자 수의 감소 등 부작용도 낳았는데,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대 기업의 관점에서 하도급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적 접근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기업이 하도급에 의한 노동비용 절약에 의존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이를 하도급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쪽으로 방향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하도급법의 성격과 집행방향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기업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법의 집행과 억지력을 강화하고 원사업자들이 하도급기업을 통한 인건비 절약으로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기업을 성과향상의 파트너로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Subcontract Act (hereinafter, the “Act”) guarantees the contractual rights of subcontractors by overseeing and sanctioning unfair subcontracts. In these days of deepening bi-polarization, the fact that unfair subcontracts persist implies the ineffectiveness of the enforcement of the Act. In order to correct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anctions over unfair subcontracts for effective enforcement while also introducing non-regulatory tools. A new scheme can be designed by establishing an incentive system that mitigates certain portions of sanctions (which will become more stringent within a range that does not infringe on excessiveness). Incentives need to be structured to make expected gains bigger than expected losses when complying with the Act or to reward model (or best practice) terms of subcontracts. A properly designed system of incentives should be able to promote compliance and be flexibly used to induce policy goals such as enhancing the productivity or profitability of subcontractors (directly related to the legislative goals of the Act) or solving problems of indirect employment (indirectly related to the legislative goals of the Act).
Issues related to contingent (contract) jobs and indirect employment have been generally approached by strengthening labor regulations and expanding self-regulation with a focus on the company and employees from a labor law standpoint. But this approach also generates side-effects resulting in employer resistance or reduction of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Therefore, the author argues that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find solutions with the help of the Act and Unfair Trade Practices Act (in addition to labor laws) since these Acts strive to improve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ubcontractors from a company perspective. Such an approach would mitigate the trend of reducing labor costs by relying on subcontracts (which tend to utilize indirect employment) and promote productivity enhancement of subcontractors.
For these purpose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nature and direction of enforcement of the Act. First of all, the enforcement and deterrent effects of the Act need to be strengthened to ensure the contractual rights of subcontractors. At the same time, there must be measure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principal contracting companies that there are limits to increasing profits by reducing labor costs. Measures to create understanding that subcontractors are partners in enhancing performance also need to be implemen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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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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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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