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관리방안 = Policy Suggestions for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active or Abandoned Metal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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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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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8(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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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ㆍ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을 법ㆍ제도, 기술개발, 예산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하여 분석ㆍ평가하였다. 국 내 휴ㆍ폐금속광산의 수는 명확하지 않으나 최소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 휴지된 금속광산은 131개소이다. 환경부에서 수행한 168개 중점관 리대상 휴ㆍ폐금속광산의 62%인 104개소 광산부지가 오염되어 있는 등, 상당수 휴ㆍ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다. 2005년 제정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로 관련부처별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토양 오염을 포함한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전담기관,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 하는 체계,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휴ㆍ폐금속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의 국내외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다수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언한다. 첫째, 휴ㆍ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책임에 관한 정부와 이 지역의 소유자, 오염자 등의 책임 배분체계(책임의 배분방법, 광산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 과실책임의 적용방법 등) 마련이다. 둘째, 오염에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 주민 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Web-GIS기반 정보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광산지역의 특이성에 바탕을 두어 인체 및 환경위해성을 고려한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의 마련과 복원이다. 다섯째, 오염원 제거 및 오염된 토양 및 광산배수 등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마련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휴ㆍ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복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보기Attempts were made to analyze the national policy of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active or abandoned metal (IAM) mines in Korea. This approach focused on legal systems and legislation, remedi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arrangement or distribution of budgets pertaining to national policy since the mid 1990's. In 2005, the Prevention of Mining Damage and Recovery Act was enacted. This act defines the roles, responsibility and budget of the government when recovering mine damages. However, there still remains to improve the national policy of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AM mines. Analysis of national and industrialized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suggest the following improvements: i) arranging distinct regulations between strict and non-strict liability criteria for 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 limiting innocent and non-strict liability depending on the period of incurred mining activity, ii) enhancing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by enforcing law and legislation, iii) establishing a national DATABASE system of (potentially) IAM contaminated sites based on the Website-Graphic Information System, iv) carrying out site-specific risk assessments and remediation of IAM contaminated sites, v)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clean-up fund at mine sites adequately, and vi)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cleaning of IAM contaminated sites; awarding positive incentives of a legal nature for participants applying newly developed technology in IAM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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