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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국제법>의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robements of <International Law> Curriculum of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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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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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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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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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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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고등학교 교과 중 심화과목에 해당하는 <국제법>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개정 교육과정(2012수정고시)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법과 정치>와 <국제법>에서 국제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법>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법 현실에 비추어 고등학생들에게 교육될 필요가 매우 높다. 그러나 <국제법>의 경우 국제고등학교 등의 일부 학교에서만 실제 수업에 채택되고 있어 학습사례가 적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수정 없이 문제점을 내포한 채 유지되어 왔다. 현행 고등학교 <국제법> 교육과정에서는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혼동, 체계의 중복(예: 국제기구), 국제법 주체로서 개인의 지나친 강조, 국제법이 아닌 국제사법의 교육,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소홀, 국제법 개별 영역에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향상시키며 국제법 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성취기준의 개선안을 탐색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iculum for <International Law>, a specialized high school course in South Korea, and provide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Under the Amendment to the 2009 Curriculum (Modification Notice in 2012), education on international law is provided through two high school courses: <Law and Politics> and <International Law>. Given the reality of the international laws that South Korea faces, it is highly necessary to educate high school students on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There are only a few actual cases of classrooms teaching <International Law>, however, as the course has only been adopted by a limited number of high schools, such as international high schools. Accordingly, since the start of the 7th Curriculum, the course has continuously been subject to problems, without any particular solutions being presented. The problems found under the current high school curriculum for <International Law> include: confusion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politics, redundancy of systems (e.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cessive emphasis on individuals as the main agents of international law, education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stead of international law, insufficient education on the relations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municipal law, and indifference to individual areas of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provided exploratory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to the achievement standards in order to address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llow students to become interested in international law and strengthen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law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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