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입법안의 검토 - 한국 도입을 위한 외국 제도의 연구 - = Hospital Ethics Committee of Korea and Other Nations : Legal Provisions, Structures and Develop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4(28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2009년 5월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하고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병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법적 권한, 위원의 자격요건 등 병원윤리위원회의 세부 사항이나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한 합의는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은 각국 병원윤리위원회의 발달 과정과 운영 현황 및 입법례를 비교・검토하고, 국회 계류 중인 입법안의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병원윤리위원회 제도화를 위한 내용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 병원윤리위원회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연방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에서 신생아 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였던 198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다. 현재는 메릴랜드 주, 뉴저지 주, 뉴욕 주 등이 병원윤리위원회와 관련하여 명문상 직접 병원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싱가폴은 『민간 병원 및 의료 클리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환자권리법』에 따라 윤리 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 이후 신상진 의원과 김세연 의원 등이 각각 ‘존엄사법안’과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법률안 통과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며 그 내용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려 할 때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한 적절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병원윤리위원회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연명치료 중단의 쟁점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윤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자 윤리 교육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 병원윤리위원회의 위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독립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병원윤리위원회 명칭의 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연명치료중단 뿐 아니라 자문, 정책 개발 및 심의, 교육 등 위원회의 기능과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건 규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의학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측면 다학제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입법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및 훈련 사업을 주관할 기구의 근거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의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운영의 효율 제고를 꾀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통로 창구로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일곱째, 정부의 병원윤리위원회 인적, 재정적 지원 등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6 | 1.561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