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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책임제한권 배제 합의의 가부 및 그 합의의 해석 - 영국 추밀원의 “The Cape Bari”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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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의 책임제한권은 우리나라의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법률상 권리이다. 이와 같은 법률상 권리를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대한 계약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상 문구로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 상법 제769조 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배제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 어 계약상 문구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대하여 영국 추밀원은 1976년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 한 조약에 따른 선주의 책임제한은 권리이고 그것의 배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배제 여부가 문언상으 로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계약체결 시점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이해하는 계약 문언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법률상 권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행사될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러한 법률상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권리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all and any damages)배상' 및 ‘손해가 없도록(harmless)’이라는 문구 만으로는 선주의 책임제한권과 같은 법률상 권리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당사자 간의 계약의 해석에 있어 특히 계약 문언만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하여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과 같은 다양한 해 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해석방법마다 다양한 견해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사안과 같이 법률상 권리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배제 여부 및 그러 한 합의의 해석에서도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선주의 책 임제한은 해상법 관계에서 국제적으로도 오랜 기간 사용된 권리이며 해상사고 에 있어 선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배제 여부가 달린 계약해석에 필 요한 합리적인 의사해석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해석에 관한 다양 한 입장을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The shipowner’s right to limit liability is a statutory right under Article 769 of Korean Commercial Act. Regarding such statutory rights, there arise questions of whether such statutory rights can be contracted out and whether certain clause can be interpreted as contracting out of statutory rights.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in 2013Da61343 case that, the parties can contract out of Article 769 as it is a non-mandatory provision, and considering types of damages the carrier agreed to bear under the contract at hand, the phrase in the contract could be interpreted as contracting out of the statutory right to limit liability.
A similar case was presented to 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of the United Kingdom. The Privy Council ruled that the limitation of liability is a shipowner’s right under 1976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and parties can contract out of it as there is no prohibiting provision within the Convention. However, if such waiver is not clear from contract clauses, one should find the meaning that the words of the contract would convey to a reasonable person having the background knowledge which would reasonably have been available to the parties when the contract was made. Furthermore, statutory rights would be considered to apply by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hus clear express words must be used in order to rebut such consideration. The Privy Council concluded that phrases like “all and any damages” and “harmless” could not be considered as clear express words to waiver the shipowner’s right to limit liability.
There are many interpretation methods of contract, such as natural interpretation, normative interpretation and complementary interpretation, for cases where phrase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understand contracting parties’ intention. Furthermore, there are many standards and views on each method, and thus, the result of interpretation could be different from one court to another. However, there is great need to analyze different results to understand a standard for reasonable interpretation to determine whether statutory right is contracted out, because the shipowner’s right to limit liability has been a right under maritime law for a long time, and it is the last resort for the shipowner in maritime casu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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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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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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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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