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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방(龍山坊) 도화동(桃花洞)의 여객주인권(旅客主人權) 분쟁을 통해 본 19세기 초 경강(京江) 지역의 사회상 = The Social Landscape of a Port Village in the Han River Region: Disputes over Coastal Trade Broker Rights in the Early 19th Century Chosŏn
저자
정상원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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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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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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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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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33-27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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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세기 초 경강(京江) 지역에서 발생한 여객주인권(旅客主人權) 분쟁을 분석하여, 당시 기층 사회에서 경제적 권리와 사법 질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조선후기의 여객주인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를 단순한 경제적 권리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객주인권이 마을 주민과의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행사되었으며, 운영 과정에서 사법기관과 마을 자치조직의 공증 및 법적 개입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여객주인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은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기층 사회의 행정 구조 및 법적 질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의 대상은 순조(純祖) 10년(1810) 한성부(漢城府) 용산방(龍山坊) 도화동(桃花洞)에서 발생한 여객주인 김수인과 외계(外契) 주민 간의 법적 분쟁이다. 도화동 외계 주민들은 여객주인권이 내계(內契)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김수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양자의 분쟁은 문서의 진위 여부와 권리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소송 과정에서 형조와 한성부 등 각급 관부의 공증과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화동 외계 주민들은 여객주인권의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는 관부의 법적 공증과 조정이 기층 사회에서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층 사회에서 마을 단위의 자치적 공론이 경제적 권리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조선후기 정부의 정책 변화가 기층 사회의 여객주인권 운영에 끼친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경강 지역에 위치한 용산방 도화동에서는 기초 행정단위인 계(契)를 기반으로 여객주인권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조선후기 한성의 계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통합·폐지·변경되고는 하였고, 이에 따라 계를 단위로 성립한 한성부 내 경강 지역의 여객주인권은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었다. 경강 지역의 여객주인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을 존위(尊位)와 각급 관부로부터 문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초 도화동에서 발생한 여객주인권 분쟁은 정부에 의한 기초 행정단위의 편제 변화가 민의 일상과 법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dispute over the rights of Coastal trade brokers (Yŏgaek Chuin) that occurred in the early 19th century in the Han river region, aiming to reveal how economic rights and judicial order functioned within the grassroots society at the time. To fully understand the rights of Coastal trade brokers in late Chosŏn, it is essential not to view it merely as an economic right. Instead, it must be considered that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was based on trust and consensus with local residents, and that the operation required notarization and legal intervention by judicial authorities and local governance bodies.
The analysis focuses on a legal dispute case between a coastal trade broker, Kim Su-in, and the residents of the outer village (外契) in Dohwa-dong (桃花洞), Yongsan-bang (龍山坊), Hanseong-bu (漢城府). The outer village residents of Dohwa-dong argued that the rights of Coastal trade brokers applied only to the inner village (內契) and refused to recognize Kim Su-in's rights. This legal confrontation escalated into a fierce dispute over the authenticity of documents and the scope of rights. Despite certifications from judicial institutions like the Ministry of Punishments (Hyeongjo) and the City Office of Hanseong (Hanseongbu), challenges persisted, showing the limitations of legal recognition and the critical role of communal consensus in grassroots society.
Gye(契), the lowest administrative unit in the capital area, could be consolidated, modified, or abolished, according to governmental policies. It could generate the conflict over regional privileges such as the rights of Coastal trade brokers. Brokers often sought official certification from both local leaders and judicial bodies to secure their rights amid these changes. This article highlights the complex interplay of community structures, government policies, and legal documentation in shaping the rights of Coastal trade brokers in the early 19th century Chosŏ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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