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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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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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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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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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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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이는 재개발로 이루어진 다. 이러한 재개발은 시대가 변화하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득과 손실이 교차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 생하게 되고 있는 분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재개발 사업의 본래 목적은 주 민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개량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그러나 재개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났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분쟁들을 법률과 제도로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매우 중 요한 관심사로 대두 되었고 이와 아울러 현행법의 미비로 인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첫째, 일관성 있는 체계성이 필요하다.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원하는 법제 를 단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제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야 한다. 사회·문화적 상황이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상황까지도 파악하여야 한다. 셋째, 기금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제에 대한 기금은 정부의 예 산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협의체 구성의 필요가 있다. 단순히 법제 가 경제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와 인권 보장에 대한 공존과 협력을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inherent purpose of redevelopment business is to allow the residents to inhabit in an improved environment even after the re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by improving the districts wher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s inadequate and infrastructure is faulty. But due to reckless establishment of consulting offices who lacked in rebuilding experiences, side effects including not only lack of professionalism but also unintended third party interventions took place. Thus how these conflicts could be resolved with what kind of laws and legal principles has become a very important concern. At the same time, what could be the legal alternative or solution for this, should the current existing law not be adequate enough to give an appropriate solution or an alternative, has also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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