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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ignberg의 자유 제한 원리를 적용한 교사의 유아와 아동 개입 범위 탐색 = Finding the scope for teacher intervention using the liberty limiting principles
저자
김호현 (광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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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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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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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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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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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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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사의 훈육이 부당하다며 이의제기하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급 유아와 아동, 부모에게 대응하기 위해 교사 개입 기준을 마련하여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교권침해 사례에 따르면 교사는 자신에게 욕설하는 유아와 아동을 훈육했다는 이유, 단순히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와 그 부모의 민원에 시달린다. 현재법은 아동 간 학교폭력 행위, 교권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을 다루고 있으나범위가 포괄적이고, 교권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치원과 학교교사들이 교육적 개입을 어려워한다. 이 글은 훈육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훈육 기준을 세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법철학에서 논의하는 자유 제한 원리를 교실에 적용하는 시도를 하였다. 자유 제한 원리는 법이 정당한 기준으로 특정 행위를 못하도록 강제하는 근거 원칙이다. 이에파인버그가 정리한 네 가지 자유 제한 원리인 위해 원리, 불쾌감 원리, 법후견주의, 법도덕주의를 살펴보고 원리별로 교실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하였다. 이 원리의 적용은 교사가 유아와 아동에게 개입할 정당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이의제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이자 교권을 높이고, 유아와 아동의권리와 의무, 민주시민의식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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