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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서 신뢰보호원칙의 발전과 형성
유럽사법재판소는 레메르츠 공장(Lemmerz-Werke) 판결에서 유럽 일반행정법 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을 명시적 으로 인정하였다. 그 후 몇몇 판결들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을 유럽공동체 행정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유럽공동체 공권력 일반에 적용하려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어떤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원칙과 신뢰보호원칙간을 연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법적 안 정성 원칙과 신뢰보호원칙간을 엄격히 분리하기도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정당하게 획득한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 여 설득력있는 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의해 인정된 개 별화된 법적 지위가 존재하면, 정당하게 획득한 권리 보호 내지 존속보호는 인정된다.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법질서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신뢰보호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 법원칙으 로 신뢰보호원칙을 유럽공동체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방식은 회의적이다. 따라서 유럽공동체법 자체에서 신 뢰보호원칙을 일반적 법원칙으로 인정하여 회원국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 같다.
더보기Die Anwendung durch den EuGH läßt eine deutlich restriktivere Handhabung als im nationalen Recht erkennen. Wenn der EuGH die Zubilligung von Vertrauensschutz in abstracto durchaus für möglich hält, so ist in der Praxis aber ein nahezu vollständiger Ausschluß der Berufung auf den Gedanken des Vertrauensschutzes zu konstatieren. Es wird deutlich, dass das Europäische Gemeinschaftsrecht nicht nur auf den Rechtsordnungen der Mitgliedstaaten aufbaut, sondern sich dieser insoweit selektiv bedient, als sie zur Verwirklichung der Europäischen Union beitragen können. Der Vertrauensschutz entfaltet seine Wirkungskraft im Gemeinschaftsrecht, weil er diese Wirkungen entfalten soll. Der EuGH unterscheidet drei Komplexe, die einen Bezug zur Problematik der wohlerworbenen Rechts aufweisen. Erstens stellt sich das Problem des Widerrufs bzw. der Rücknahme individueller Verwaltungsentscheidungen. Zweitens stellt sich die Frage nach dem Bestand wohlerworbener Rechte im Zusammenhang mit der Bindungswirkung von Zusagen und bei der Frage nach vertraglich eingeräumten Rechten. Drittens stellt sich die Frage des Bestands wohlerworbener Rechte aus dem Verhältnis dieser Rechtspositionen gegenüber dem Gesetzg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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