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연합에서 물 인권의 헌법상 기본권화에 관한 연구
인권으로서의 물은 세계 각국에서 점차적으로 자체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유럽연합헌법에서도 물에 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마실 인간의 권리에 대해 국가가 보장책임을 지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물을 민영화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물의 효율적 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물헌장은 건강과 위생의 관점에서 만족할 만한 질의 물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물에 대한 인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물 인권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본적 관념은 리스본 조약에서 절차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유럽연합법원의 판결에서도 객관적이고 법률상의 심사기준으로도 인정된다. 유럽에서 물 민영화는 깨끗한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사회국가적 생존배려라는 헌법적 한계를 가진다. 유럽연합의 물 인권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물에 대한 국가의 합리적 입법적 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Ohne Wasser in ausreichender Menge und Qualität ist die Zukunft der Menschheit nicht gesichert. Dienstleistungen zur Versorgung der Bevölkerung mit Trinkwasser sind für die Konzeptualisierung einer internationalen Strategie zur Bewältigung der globalen Wasserkrise von elementarer Bedeutung. In Europa hat die Diskussion über ein Menschenrecht auf Wasser eine neue rechtswissenschaftliche Qualität erlangt. Die Konkretisierung des Menschenrecht auf Wasser durch den 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und Lissabon Vertrag hat zu einer fortschreitenden Etablierung des Menschenrechts geführt. Zu diesen Belangen zählen vor allem der Schutz der Menschenrechte auf Wasser gegen Privatisierung. Die materiellen Vorgaben für die öffentliche Wasserversorgung und Abwasserbeseitigung finden sich in europäische Regelungen. Die Dogmatik von den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die heute als anerkannt gelten, wurde maßgeblich durch die Rechtsprechung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gepräg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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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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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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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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